법원, JMS 여목사 3명 구속영장 기각… "인과관계 다툼의 여지"

최석진 2023. 8. 29. 0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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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석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78·구속기소)의 성범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JMS 여성 간부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29일 대전지법 설승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A씨(29) 등 JMS 여성 목사 3명에 대해 검찰이 강제추행·준강간 방조 혐의로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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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석 JMS 총재 성범죄 방조 혐의

정명석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78·구속기소)의 성범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JMS 여성 간부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29일 대전지법 설승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A씨(29) 등 JMS 여성 목사 3명에 대해 검찰이 강제추행·준강간 방조 혐의로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전날 오후 2시30분부터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설 부장판사는 자정을 넘겨 이날 새벽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설 부장판사는 "인과관계 등에 다툼의 여지가 있어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고, 주거가 일정하며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증거자료가 대부분 수집돼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도 고려됐다.

A씨 등은 독일 국적 여신도와 한국인 여신도 등에 대한 정씨의 성범죄를 돕거나, 알고도 묵인하는 등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가운데는 목사이면서 치과의사인 B씨는 경찰에 고소한 피해자에게 신고를 취하하라고 회유한 혐의(공동강요)도 받는다.

정씨는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23차례에 걸쳐 홍콩 국적 여신도를 추행하거나 성폭행하고 호주 국적 여신도와 한국인 여신도를 성추행한 혐의(준강간 등)로 구속기소돼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앞서 대전지검은 지난 5월 정씨의 후계자로 불리는 'JMS 2인자' 김지선씨와 민원국장 정모씨씨를 각각 준유사강간과 준유사강간 방조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4명을 준유사강간·강제추행·준강간 방조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하는 등 여성 간부 6명을 기소했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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