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가난한 노인 심각하다…65세 정년연장 논의 서둘러야" [시니어 고용③]
"고령화 속도가 빠른 한국도 곧 노동력 부족 문제가 닥칠 겁니다. 정년 연장을 비롯해 고령자를 노동 시장에서 어떻게 활용할 지 빨리 논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일본 고령화 문제를 연구하는 김명중 닛세이기초연구소 수석연구원(아시아대 특임교수)은 "한국도 10년 후면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만 65세로 늦춰지지만 이에 발맞춘 정년 연장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은퇴 시기와 연금 지급 시기 사이에 갭이 생길 경우 소득 공백이 발생해 현재도 심각한 노인 빈곤 문제가 더 심각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Q : 일본 고령자 고용 정책의 특징은?
A : 일본은 기업과 개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긴 기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시행했다. 일본의 기초·후생연금 개시 연령이 2025년부터 65세가 되는데 이에 맞춰 '65세 정년'이 가능하도록 3년에 1살 씩 정년을 서서히 올렸다. 처음에는 반발도 있었지만 현재는 이미 대부분의 기업에서 65세까지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
Q : 왜 법적 정년을 65세로 늘리지 않았나.
A : 이 역시 기업을 고려한 것이다. 일률적으로 정년을 연장해버리면 기업의 부담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커진다. 따라서 일단 60세에 고용을 끊고 촉탁직 등으로 재고용할 수 있는 '계속 고용제'를 선택지로 줬다.
Q : 2021년에는 70세까지 이를 확대하도록 했는데.
A : 현재 70세까지는 고용 확보 '의무'가 아니고 '노력 의무'다. 기업이 환경 마련을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다는 뜻으로 아직 강제 사항은 아니다. '70세까지 고용'을 권하는 대신 선택지는 5가지로 늘렸다. 정년 연장과 폐지, 계속 고용제 외에도 위탁 계약을 통한 고용이나 자사의 사회공헌 사업에 고용하는 방법 등도 가능해졌다.
Q : 정년이 연장되면 젊은이들의 일자리를 빼앗게 되는 게 아닌가.
A : 젊은이와 노인이 일자리를 두고 다투는 '치환효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고령자들의 근무 방식, 시간, 급여 등을 유연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 일본 기업들도 고령자 계속 고용에 따른 부담을 줄이기 위해 60세 이후에는 기존에 일하던 부서가 아닌 인력이 부족한 곳이나 고령자가 일하기 편한 환경의 부서로 배치하는 방법 등을 활용한다. 예를 들어 철도 회사 기관사들의 경우 나이가 들면 시력이 저하돼 업무를 제대로 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이런 직원들을 관리 업무나 신입 직원 교육 업무 등으로 전환 배치하는 방법이 있다.
Q : 한국의 경우, 젊은이들의 취업 문제도 심각하다.
A : 일본과 다른 점은 한국은 대학 진학률이 70%가 넘는다는 거다. 한국의 청년 실업 문제는 대졸자가 지나치게 많은 것도 하나의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일본은 대학 진학률이 50% 정도로, 나머지는 고졸이나 전문학교를 졸업해 중소기업 등에 입사한다. 한국이 정년 연장이나 고령자 고용 문제를 논의할 때 이런 차이를 고려해 세심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도쿄=이영희 특파원 misquic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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