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마 위기’ 몰린 여당 기초단체장들…내년 총선 변수되나

신진호 2023. 8. 29.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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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김광신 대전 중구청장.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뉴스1]

충청권 일부 기초단체장이 ‘낙마 위기’에 몰리면서 법원의 최종 판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내년 4월 치러지는 국회의원 선거 표심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어서다.

28일 법원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는 대전·충남지역 기초단체장은 4명이다. 이들 모두 국민의힘 소속이다. 우선 박경귀 충남 아산시장의 경우 지난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상대 후보였던 오세현 전 아산시장에 대한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가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근 열린 2심에서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았다.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18년 아산시장 예비 후보자 출마 당시에도 경력을 허위로 공표해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며 “그런데도 계속해서 책임을 부인하며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반복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박 시장은 “재판 결과에 전혀 수긍할 수 없다”며 상고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김광신 대전 중구청장도 지난 6월 30일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김 구청장은 ‘2021년 12월 31일 기준 재산신고서’를 작성하면서 새로 매입한 세종시 토지의 계약금 2억원가량을 누락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김 구청장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농지와 임야를 매수했다는 투기 의혹을 막으려 계획한 범행으로 판단된다”며 당선 무효형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박경귀 아산시장.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연합뉴스]

지방선거 과정에서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박상돈 충남 천안시장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한숨을 돌렸다. 지난 8일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박상돈 시장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이) 공보물에 자신의 업적과 성과, 공약 방향을 제시했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만, 구체적인 관여 정도를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해 12월 치러진 대전 서구체육회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에게 사퇴를 종용한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서철모 대전 서구청장은 다음 달 13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검찰은 서 구청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구형한 상태다. 다만 서 구청장의 혐의는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니다. 검찰 구형대로 형량이 정해지더라도 직을 잃지는 않는다.

충남 아산과 대전 중구에서 각각 1명씩 기초단체장이 낙마 위기에 몰리면서 대법원 최종 판단이 내년 총선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 2월 말 전에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 총선일에 자치단체장을 새로 뽑는 선거가 함께 치러진다. 총선에 재선거까지 더해지면, 선거 구도가 달라질 수 있다. 물론 대법원에서 막판 기사회생 가능성도 있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총선이 7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총성 없는 전쟁’은 이미 시작된 것이나 다름없다”며 “대통령과 정부, 여당에 대한 평가 못지않게 자치단체장의 지지가 총선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신진호 기자 shin.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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