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놀이, 조롱하냐"...스쿨존 드러누워 폰 만진 10대들
충남 서산지역 스쿨존과 횡단보도에 누워 휴대전화를 하는 10대들의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 됐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에서 사망·상해 등 위중한 교통사고를 내면 가중처벌하는 민식이법 시행 이후 의도적으로 운전자를 골탕 먹이려는 행위가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28일 한 온라인커뮤니티에는 '요즘 정신 나간 애들 많네요…. 횡단보도 드러눕기'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스쿨존 도로 위에 드러누운 청소년 2명의 사진이 올라왔다.
사진에는 이들이 서산시 예천동과 성연면의 한 횡단보도 앞에서 횡단보도 위에 두 다리와 팔을 '大' 자로 뻗고 누워 있었다.
특히 성연면에서는 저녁 시간대 초등학교 앞 스쿨존 횡단보도에 누워 휴대전화를 사용하기도 했다.
글 작성자는 "저러고 사고 나면 운전자는 전방주시 태만으로 처벌받는다"고 불편함을 드러냈다.
게시글은 어린이가 스쿨존을 지나는 차량에 의도적으로 다가와 운전자를 놀라게 하는 이른바 '민식이법 놀이'에 대한 공분으로 이어졌다.
일부 네티즌들은 "민식이법 놀이는 법 악용 사례", "저 정도면 운전자를 골탕 먹이는 게 아니라 조롱하는 수준", "민식이법 이후 운전자들이 쩔쩔매니까 애들이 이런 위험한 장난을 친다", "저러다 사고 나면 운전자만 다 뒤집어쓰는 거 아니냐" 등의 댓글을 남겼다.
경찰에 접수된 신고내용은 없었지만, 교육 당국이 자체 조사한 결과 해당 청소년들은 지역의 한 중학교 1학년생으로 확인됐다.
학교 측은 "별 이유 없이 행동했다"는 해당 학생들을 상대로 교통안전 교육을 하고, 부모들에게도 관련 교육과 지도를 요청하는 내용의 가정통신문을 보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스쿨존 내 민식이법 놀이 관련해 도로교통법상에서도 이를 제재할 뚜렷한 규정이 없고, 대부분 만 13세 이하의 형사 미성년자들이라 더욱이 처벌 대상이 아니다"라며 "자칫 큰 사고로 번질 수 있으니 장난이라도 하면 안 된다는 인식 교육 강화가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현예슬 기자 hyeon.yeseul@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월 200만원 챙긴 ‘왕의 DNA’…교육부 5급 부모는 왜 속았나 | 중앙일보
- 中 '35세의 저주'…"명문대 졸업도 취직 안돼, 절에서도 떨어졌다"[세계 한 잔] | 중앙일보
- "샤넬 도박 대박났다"…패션 모르는 인도계 그녀, CEO 되고 한 일 | 중앙일보
- "소주 2병요? 1병만 드세요"…암 환자에도 금주 안 권하는 명의 | 중앙일보
- "브라 속 망치 품고 다녔다"…남극기지 女정비공 고백, 무슨일 | 중앙일보
- '선행 아이콘' 100만 유튜버의 몰락…도박 빠져 100억대 사기 | 중앙일보
- 전남 공무원 '정율성 출장' 53회…만리장성 가고 中뮤지컬 봤다 | 중앙일보
- 벼락 맞을 확률보다 낮다…부모와 쌍둥이 '같은 생일' 가족 탄생 | 중앙일보
- 배우 윤석화, 뇌종양 고백 "수술만 20시간…항암치료 안 받는다" | 중앙일보
- 개포동 아파트 7년 소음 시비… 살인으로 끝났다 |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