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옷 훔치러" 침입한 남성 영장기각…피해자, 집에 못가고 있다

현예슬 2023. 8. 28.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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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사는 옆집 여성 집에 속옷을 훔치러 들어갔다가 발각되자 폭행하고 달아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8일 서울 강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일 30대 남성 A씨를 강도상해 혐의로 체포했다.

A씨는 지난달 21일 오전 1시 40분쯤 강서구 화곡동에서 20대 여성 B씨가 혼자 사는 집에 몰래 들어간 혐의를 받는다. 또 도망치는 과정에서 B씨를 다치게 한 혐의도 있다.

A씨는 B씨가 집에 없는 사이 B씨 집에 몰래 침입했다. A씨는 귀가한 B씨가 침실 방문과 벽 사이에 서 있던 자신을 보고 놀라 소리를 지르자 B씨를 밀친 뒤 도망쳤다. 이 과정에서 B씨는 팔과 얼굴에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었다. 두 사람은 일면식도 없는 사이라고 한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속옷을 훔치러 들어갔다"고 범행을 시인했다. 경찰은 A씨가 지문 등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고 장갑을 낀 거로 보인다고 했다.

경찰은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서울남부지법은 "직업이 있고 가족과 주기적으로 연락하는 등 도망과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B씨는 접근금지 명령이라도 신청해보려고 했지만, 스토킹,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의 혐의가 아니어서 신청 대상이 안 된다고 한다.

사건 후 정신과 치료를 받는 B씨는 한 달간 직장 동료의 집에서 지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현재 거처를 옮긴 거로 확인됐지만, B씨는 집에 돌아갈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찰은 B씨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112시스템에 안전조치 대상자로 등록했다고 밝혔다.

현예슬 기자 hyeon.yes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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