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코인 환치기까지…관세청 1조7800억 불법환전 적발
환전 장부의 허위 기재, 불법 환치기 등 환전소를 자금 세탁 통로로 활용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관세청이 28일 “다음 달 22일까지 4주간 환전영업자의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최근 의류 밀수출 대금을 소액으로 쪼갠 뒤 환전 장부를 허위로 기재해 5년간 1조7844억원 상당을 불법 환전한 사례를 적발했다. 중국의 가상 자산을 국내 가상 자산 거래소로 전송한 뒤 환치기한 사례도 드러났다.
이에 관세청은 2017년 이후 처음으로 환전영업자에 대한 집중 단속을 한다. 1400여개 환전소 중 불법행위가 포착된 120여개가 대상이다. 단속 항목으로는 ▶환전거래 내용 미기재 및 부실 기재 ▶외화 매각 한도 초과 ▶고액 거래 보고 의무를 피하기 위한 ‘쪼개기 환전’ ▶정기보고 의무위반 등이 있다.
관세청은 환전영업자 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 등 관련 제도도 손 본다. 범죄수익금 환치기 송금 등 환전 영업자가 무등록외국환 업무를 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환전영업 등록취소가 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환전영업자의 환전 장부 제출 의무를 등록증에 명시해 반복해서 장부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도 등록 취소가 가능하다.
환전소를 통한 환전 규모는 지난해 20억달러로 전체 환전 규모의 20%를 차지한다. 올해 상반기는 38억달러 규모다.
관세청은 “불법 환전소는 보이스피싱, 가상자산 관련 범죄 등 민생경제 침해 범죄 자금의 주요 유통 통로가 되고 있다”며 “불법 환전영업자를 척결하기 위해 엄격한 법 적용으로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수민 기자 lee.sumi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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