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멤버들 받아줄 의향 있어” 어트랙트, 가처분 기각에도 조심스럽다 [종합]

지승훈 2023. 8. 28.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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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프티피프티. (사진 = 어트랙트 제공)
법원이 어트랙트 손을 들어줬다. 어트랙트는 법원의 판단을 반기면서도 여전히 조심스러운 입장을 고수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28일 피프티 피프티가 소속사 어트랙트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을 기각했다. 이에 피프티 피프티와 어트랙트간 전속계약은 유지된다. 

재판부는 피프티 피프티가 계약 해지 사유를 충분히 소명하지 못했고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신뢰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판결에 대해 어트랙트 고위관계자는 “(이 결과를) 예상하지 못했다. 물론 우리로서 희망을 갖고 있었던 건 맞다. 법원의 판단에 한시름 걱정이 덜어졌다”라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이어 “멤버들이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이지 않나. 우리는 멤버들을 받아줄 의향이 여전히 있다. 돌아온다면 함께 얘기 나눠보고 음악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향후 멤버들이 어떤 입장을 보일지도 지켜봐야할 것 같다. (멤버들이) 그 배후세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른다는 게 답답한 부분이다”며 “우리는 처음부터 원한 게 멤버들과의 대화다. 대화가 가장 중요한 시점”이라고 내다봤다. 

재판부는 지난 9일 그룹 멤버 새나·아란의 모친, 어트랙트 경영진, 양측의 대리인이 참석한 가운데 조정을 시도했으나 합의하지 못하고 불발됐다. 멤버들 측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바른은 어트랙트와 합의 의사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후 법무법인 바른은 이날 심문 재개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정식 재판을 희망한다는 뜻을 밝혔으나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번 기각 판결에 대해 멤버 측 법률대리인은 멤버들과 상의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피프티 피프티는 지난 6월 19일 어트랙트가 정산자료 제공 의무와 멤버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관리 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어트랙트와의 전속계약 해지를 주장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반면 어트랙트는 최근 피프티 피프티 강탈 시도가 있었다며 그 배후로 용역업체 더기버스의 안성일 대표를 지목했다. 더기버스는 피프티 피프티 음악 프로듀싱 용역 등 프로젝트 관리를 수행해 온 업체다. 안 대표는 피프티 피프티의 음악 프로듀서를 맡아 진행해온 인물이다. 이와 관련 더기버스 측은 관련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면서 멤버들은 주체적인 판단을 내려 전속계약 분쟁에 돌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피프티 피프티는 어트랙트의 전홍준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고발하는 내용의 고발장을 경찰에 제출한 상태다. 이들은 전 대표가 피프티의 음원 및 음반 수익을 자신이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기획사 스타크루이엔티의 선급금 채무를 갚는 데에 부당하게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가처분 기각 판결이 났으나 여전히 멤버들과 소속사간 불편한 관계는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어트랙트는 프로젝트의 관리 및 업무를 수행해온 더기버스가 업무 인수인계 과정에서 프로젝트 관련 자료를 삭제하는 업무방해 행위와 몰래 ‘큐피드’의 저작권을 사는 행위를 했다며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 외 3명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한 상황. 여기에 안성일 대표의 학력, 경력 위조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점점 진실의 추가 어트랙트 쪽으로 쏠리는 모양새다.

지난해 11월 데뷔한 갓 신인인 피프티 피프티는 올해 상반기 ‘큐피드’라는 곡으로 글로벌 인기를 얻었으나 때 아닌 소속사 측과 분쟁을 겪으며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지승훈 기자 hunb@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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