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량휴업 불법'? 그 표현이 불법"... 교원단체, 이주호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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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아래 전교조)과 실천교육교사모임이 9월 4일 학교의 재량휴업 지정 움직임에 대해 "불법 집단행위"라고 규정한 교육부의 이주호 장관을 고발했다.
이날 고발장 접수 직전 장영주 전교조 사무총장은 기자들에게 "재량휴업일은 마땅히 학교의 재량이며, 교사들이 사용하는 조퇴나 연가는 교육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본 권리"라면서 "이에 대해 '학습권 침해'나 '불법'이라는 표현이야말로 거짓 선동이다. 불법적으로 권한을 남용하는 자들은 바로 교육부와 그 수장인 이주호 장관"이라고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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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언론창 윤근혁]
▲ 전교조 장영주 사무총장(오른쪽) 등이 28일 오후 공수처에 이주호 교육부장관 고발장을 접수하고 있다. |
ⓒ 교육언론창 윤근혁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아래 전교조)과 실천교육교사모임이 9월 4일 학교의 재량휴업 지정 움직임에 대해 "불법 집단행위"라고 규정한 교육부의 이주호 장관을 고발했다. "학교의 재량인 재량휴업을 불법이라고 표현하는 것 자체가 거짓선동이며 불법 권한남용"이라는 것이다.
"이주호 장관과 교육부가 불법 선동"
28일 오후 2시, 전교조는 경기도 과천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아래 공수처)를 방문해 이 장관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날 고발장 접수 직전 장영주 전교조 사무총장은 기자들에게 "재량휴업일은 마땅히 학교의 재량이며, 교사들이 사용하는 조퇴나 연가는 교육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본 권리"라면서 "이에 대해 '학습권 침해'나 '불법'이라는 표현이야말로 거짓 선동이다. 불법적으로 권한을 남용하는 자들은 바로 교육부와 그 수장인 이주호 장관"이라고 규정했다.
전교조는 이날 낸 보도자료에서 "전교조는 현재 '추모 행동'을 비롯한 모든 '추모 집회'에 조합원들이 교사 개인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고 지지할 것"이라면서 "우리는 교사들의 당연한 권리를 위해 노동조합답게 교육부의 탄압에 끝까지 맞설 것"이라고 다짐했다.
전교조가 고발장을 접수한 뒤 20여 분 뒤에 실천교육교사모임도 공수처에 이 장관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 실천교육교사모임 천경호 회장이 28일 오후 공수처에 이주호 교육부장관 고발장을 접수하고 있다. |
ⓒ 교육언론창 윤근혁 |
실천교육교사모임은 고발장에서 "초중등교육법과 관련 시행령에서는 각급 학교의 장은 '비상재해나 그 밖의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 재량으로 휴업을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교육부가 최근 보낸 공문상의 기재와 달리, 학교장 재량으로 임시휴업은 할 수 있으며, 현재의 상황이'정상수업이 불가능한 긴급상황'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을 각급 학교의 장에게 부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점에 비춰봤을 때 교육부장관이 교원 등의 권리의 행사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였음이 분명한 바, 이로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충분히 성립한다 할 것"이라고 짚었다.
"지금이 정상수업 불가능한 급박 상황, 이 판단도 학교장 권한"
이날 서울교사노조도 성명을 통해 "9월 4일 단 하루를 통해 희생된 교사들을 추모하고 집단 트라우마를 조금이나마 회복하려고 한다. 스스로를 치유하고자 하는 교사들의 마음을 불법으로 규정하는 현 교육부장관을 규탄한다"면서 "교사들의 자발적 대규모 집회를 정쟁화 하는 데서 나아가, 교육 현장의 갈등과 혼란을 야기한 이주호는 교육부장관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요구했다.
경기교사노조도 이날 성명에서 "교육부와 경기도교육청은 징계 협박이 아닌 진짜 이해와 공감, 협조하는 자세로 교사들을 안심시키고 진심을 보여줘야 할 때"라면서 "경기도교육청은 교육부의 억압으로부터 교사를 보호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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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교육전문언론 교육언론[창](www.educhang.co.kr)에서 제공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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