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버스 부정승차자 미납 버스요금 25만원 우편 전달 화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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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버스이용 시 찢어진 지폐, 외국동전 등 버스요금을 정직하게 내지 않고 이용하였던 시민이 종종 있었다.
과거 이런 행동의 잘못을 만회하기 위해 익명의 한 시민이 버스요금이라며 서울시 버스정책과 버스운영팀 앞으로 손편지와 함께 현금 5만원권 5장을 우편(2023.8.7.)으로 보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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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버스이용 시 찢어진 지폐, 외국동전 등 버스요금을 정직하게 내지 않고 이용하였던 시민이 종종 있었다.
과거 이런 행동의 잘못을 만회하기 위해 익명의 한 시민이 버스요금이라며 서울시 버스정책과 버스운영팀 앞으로 손편지와 함께 현금 5만원권 5장을 우편(2023.8.7.)으로 보내왔다.
보내온 25만원은 버스조합 수공협(운송수입금공동관리업체협의회)으로 전달돼 수공협통장에 입금(2023.8.17.)조치 됐다.
조장우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은 “고물가 시대 8년 만에 버스요금도 인상되어 모두가 힘든 시기 임에도 불구, 과거에 미납한 버스요금을 납부해 주신 시민께 감사하고, 더 나은 서비스 제공을 통해 시민과 동행하는 시내버스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감사의 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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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버스운송약관 13조의2(부가금)
대중교통이용 시 부정승차를 하게 되면 30배의 부가금액을 징수하여야 하며, 부가금은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 부정승차자 유형
① 여객이 운임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이용하는 경우
② 여객이 운임을 현금으로 지불하면서 부족하게 운임을 지불하는 경우
③ 여객이 초과운임의 지불을 회피할 목적으로 교통카드 단말기에 선?후불교통카드를
미리태그(접촉)하는 경우
④ 자격이 없는 자가 청소년 카드?어린이 교통카드?무임교통카드 등을 이용하여 요금을
감면받는 경우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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