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독고탁' 캐릭터 저작권 소송서 유족 손 들어줘

최석진 2023. 8. 28.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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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80년대 인기를 끌었던 만화 캐릭터인 '독고탁'을 둘러싼 유족과 과자회사간 저작권 소송에서 유족이 일부 승소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부(부장판사 박찬석)는 고(故) 이상무 화백(본명 박노철)의 유족이 과자를 생산·판매하는 A사를 상대로 청구한 저작권침해금지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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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80년대 인기를 끌었던 만화 캐릭터인 '독고탁'을 둘러싼 유족과 과자회사간 저작권 소송에서 유족이 일부 승소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부(부장판사 박찬석)는 고(故) 이상무 화백(본명 박노철)의 유족이 과자를 생산·판매하는 A사를 상대로 청구한 저작권침해금지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고(故) 이상무 화백(본명 박노철).

재판부는 A사가 유족에게 2500만원을 지급하고, 포장지에 네 종류의 독고탁 캐릭터가 표시된 과자·사탕 제품을 생산·판매·반포·수출·전시해서는 안 된다고 명령했다.

다만 재판부는 유족이 침해를 주장한 저작인격권은 작가가 사망하면 소멸하기 때문에 손해배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일부 그림은 실제로 사용된 적이 없다는 이유로 금지 청구를 기각했다.

이 화백은 2005년 9월 A사 대표이사의 부인인 홍모씨와 라이선스 계약을 맺고 2009년까지 독고탁 그림 16개를 그려줬다. 홍씨는 이 화백이 그려준 독고탁 그림으로 만든 상표 3개를 자기 이름으로 출원등록한 뒤, 2018년 A사에 상표권을 이관했다. A사는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추억의 달고나', '옛날땅콩카라멜' 등 제품에 독고탁 캐릭터를 활용했다.

2016년 이 화백이 사망한 후 지적재산권을 상속한 딸 박슬기 독고탁컴퍼니 대표는 2017년 홍씨와 새로 라이선스 계약을 맺었지만 1년 뒤 갱신하지 않아 계약이 종료됐다.

그런데도 A사가 독고탁 캐릭터를 계속 사용하자 박씨는 2020년 "캐릭터를 무단 사용하거나 일부 무단 변경해 지적재산권, 저작인격권,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했다"며 제품 생산 금지와 손해액 일부인 1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A사 측은 "그림 아이디어를 제공해 공동저작권이 있고, 각 그림마다 100~200만원씩 총 2200만원을 대가로 지급했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기획을 담당했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증거가 없어 이를 상속한 박씨가 지적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또 "상품 판매실적을 알려줘야 했는데 이를 지키지 않았고, 캐릭터 사용의 대가로 출고가의 2.5%를 지급해야 했지만 2005~2017년 설과 추석에 100만원을 줬을 뿐"이라고 봤다.

양측은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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