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피프티 피프티 전속계약 정지 가처분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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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그룹 피프티 피프티(FIFTY FIFTY)가 소속사를 상대로 계약을 해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는 피프티 피프티(새나, 아란, 키나, 시오)가 소속사 어트랙트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프티 피프티가 계약 해지 사유를 충분히 소명하지 못했다고 봤다.
'중소돌의 기적'으로 불린 피프티 피프티는 지난 6월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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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김현정 기자) 법원이 그룹 피프티 피프티(FIFTY FIFTY)가 소속사를 상대로 계약을 해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는 피프티 피프티(새나, 아란, 키나, 시오)가 소속사 어트랙트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프티 피프티가 계약 해지 사유를 충분히 소명하지 못했다고 봤다. 이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신뢰 관계가 파탄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소돌의 기적'으로 불린 피프티 피프티는 지난 6월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바 있다. 사유는 투명하지 않은 정산, 활동이 어려운 건강 상태를 밝혔음에도 일방적으로 강행하고자 했던 모습 등으로 신뢰가 깨졌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1차 공판 이후 8월 9일 조정기일을 진행했다. 그러나 멤버들 측이 재판부에 조정 의사가 없다고 전달하며 조정은 불발됐다.
사진= 엑스포츠뉴스DB
김현정 기자 khj3330@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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