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무 꽃길만 걸으라우" 김정은 티셔츠 판매자, 고발 당했다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장의 얼굴 사진을 넣은 티셔츠를 판매한 업체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고발당했다.
시민단체 ‘공권력감시센터’와 ‘바른사회시민회의’ 등 6개 단체는 지난 25일 서울경찰청에 김정은 티셔츠를 판매한 김모 씨 등 2명을 국보법 제7조 이적 표현물 제작, 판매죄 등으로 고발했다. 판매중개업체인 네이버와 쿠팡도 고발 대상에 포함했다.
김정은 티셔츠를 판매한 업체는 김정은의 웃는 모습이 담긴 사진과 함께 ‘동무 꽃길만 걸으라우’라는 문구가 적힌 티셔츠를 판매했다. 김정은 티셔츠 중에서도 일부는 ‘쓸모없는 김정은 티셔츠’라며 김정은 위원장을 풍자하는 듯한 내용도 담겼다. 티셔츠 가격은 한 장에 1만4900원으로, 지난해부터 판매를 시작해 200여 장이 판매됐다고 한다.
이 업체는 명품브랜드 구찌(Gucci)를 로고를 패러디한 ‘아구찜’ 티셔츠 등 다양한 패러디 의류를 판매하는 곳이다.
이들을 고발한 시민단체는 해당 티셔츠가 국가보안법에서 정한 이적표현물이라고 주장한다.
보수단체들은 “반국가단체의 수괴를 찬양, 선전하는 행위는 대한민국을 전복하려는 세력에 대한 경계심을 낮추게 되어 결국 국가안보에 대한 공백을 초래할 것”이라며 “해당 티셔츠는 김정은에 대한 친밀감을 증진하는 모습을 넘어 반국가단체의 수괴를 찬양, 선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쿠팡과 네이버에 대해서도 “이적표현물의 판매를 정당화하고 피고발인의 범죄행위를 제지하지 않는 행위로 이는 국가보안법 위반”이라고 했다.
현재 쿠팡과 네이버에서는 해당 상품이 판매 중단된 상태다.
이보람 기자 lee.boram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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