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소득 부과 건보료 정산, 공정으로 가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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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였더라.
지역 가입자의 보험료는 1~2년 전의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소득이 크게 줄거나 소득 활동이 중단됐을 때 감액받을 수 있다며 현재 소득이 없다는 증빙서류를 첨부해 조정 신청하면 된다고.
그때 든 생각이 '조정 이후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추가로 부과하나?'하는 것이었고, 결론은 아니었다.
이때 지역 가입자의 재산에 대한 부과 비중은 낮추고 소득 비중을 높였으며, 그동안 지속적으로 문제돼 온 소득 보험료 조정 건에 대한 정산 제도를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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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였더라.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건강보험료 조정과 관련해 진행자와 패널이 주고받던 이야기가 생각난다.
지역 가입자의 보험료는 1~2년 전의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소득이 크게 줄거나 소득 활동이 중단됐을 때 감액받을 수 있다며 현재 소득이 없다는 증빙서류를 첨부해 조정 신청하면 된다고. 그때 든 생각이 ‘조정 이후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추가로 부과하나?’하는 것이었고, 결론은 아니었다. 즉 간헐적으로 소득 활동을 하는 가입자는 퇴직(해촉)이 빈번하기 때문에 소득에 대한 보험료를 한 푼도 안내도 된다는 얘기다.
전(全)국민건강보험 시행 34년. 돈이 없어서 치료받지 못하는 국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 서비스 체계를 갖추면서 세계가 부러워하는 건강보험제도로 발전했지만, 일각에서는 보험료 부과와 관련한 불만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다 공정한 보험료 부과를 위해 2013년부터 5년 넘는 준비 기간을 거쳐 2018년 7월과 2022년 9월 두 차례에 걸쳐 일명 ‘소득 중심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단행했다. 이때 지역 가입자의 재산에 대한 부과 비중은 낮추고 소득 비중을 높였으며, 그동안 지속적으로 문제돼 온 소득 보험료 조정 건에 대한 정산 제도를 도입했다.
지역 가입자 등 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는 국세청이 매년 5월 소득 발생자의 신고를 받아 전년도 연간 소득을 확정하면, 공단은 해당 자료를 바탕으로 그 해 11월부터 다음해 10월까지 보험료를 매기는 식으로 진행된다.
쉽게 얘기해서, 지역 가입자의 2023년 8월 현재 보험료는 2년 전인 2021년의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이다. 이렇게 시차가 발생하다 보니 보험료 부과 시점에서는 이미 폐업·해촉 등으로 소득 활동이 중단된 경우가 많아 현재 소득이 있음에도 보험료를 감액받는 사람들이 생겨났다.
대표적인 경우가 프리랜서다. 국세청의 2년 전 확정소득은 일회성이고 현재는 소득이 없다면서 공단에 증명서를 제출해 조정받아 왔다. 이런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9월 2단계 부과체계 개편 때 함께 도입된 제도가 바로 소득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 정산 제도다. 올해 11월 처음 적용되는 이 정산 제도는 이미 소득 중단에 따른 보험료를 우선 조정 받은 것을 전제로, 이후 조정한 당해 연도의 확정 소득으로 다음해 11월에 전년도 보험료를 재산정해 정산하는 내용이 골자다.
직장 가입자에게 매년 시행하는 ‘4월의 연말 정산’과 유사한 개념으로, 올해 정산은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소득 보험료를 조정 받은 가입자가 대상이다. 정산 결과에 따라 이미 낸 보험료 일부를 환급해 주거나 추가로 보험료를 내야 한다.
모든 제도 개선이 그러하듯 초기에 혼란과 추가 부담 대상자의 불만이 예상된다. 하지만 소득이 있는 그대로 반영되는 공정한 건보료 부과체계 완성을 위해 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기를 기대한다.
서동명 동덕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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