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당근마켓'에 혜화역 흉기난동 예고글 올린 중국인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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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지역 커뮤니티 당근마켓에 '혜화역에서 흉기 난동을 벌이겠다'는 협박글을 올린 중국인이 재판에 넘겨졌다.
28일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수민)는 서울지하철 4호선 혜화역에서 흉기를 휘두르겠다는 글을 당근마켓에 올린 중국인 왕모씨(31)를 협박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25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왕씨는 4일 오전 2시43분께 당근마켓에 '혜화역에서 흉기 난동을 할 테니 이 글을 본 사람은 피하라'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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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지역 커뮤니티 당근마켓에 '혜화역에서 흉기 난동을 벌이겠다'는 협박글을 올린 중국인이 재판에 넘겨졌다.
28일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수민)는 서울지하철 4호선 혜화역에서 흉기를 휘두르겠다는 글을 당근마켓에 올린 중국인 왕모씨(31)를 협박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25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왕씨는 4일 오전 2시43분께 당근마켓에 '혜화역에서 흉기 난동을 할 테니 이 글을 본 사람은 피하라'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왕씨는 8초 만에 글을 삭제했지만 해당 게시글을 캡처한 사진이 인터넷을 통해 퍼졌고, 경찰은 인터넷 주소(IP)를 추적해 이튿날 왕씨를 체포했다.
왕씨는 유학생 신분으로 입국했다가 비자를 연장하지 못해 체류자격이 종료된 이후에도 2년 동안 국내에 체류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시민들의 일상을 위협하는 유사 범죄 발생 시 경찰과 긴밀히 협력해 엄정하게 대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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