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건설 10개월 영업정지?…‘소송전’으로 2~3년 지연 가능
국토교통부가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시공사인 GS건설에 사실상 최고 징계 수위인 ‘영업정지 10개월’을 추진하기로 했다. 하지만 실제 영업 제한이 이뤄지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GS건설에서 ‘소송전’을 통해 최대 몇 년 간 시간을 끌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2021년 6월 광주광역시 학동 재개발 공사장 붕괴사고는 인명 피해까지 발생했지만, 해당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은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지난해 1월 발생한 광주광역시 화정동 아이파크 아파트 붕괴 사고는 구체적인 행정처분 결과도 아직 나오지 않았다.
28일 국토부에 따르면 광주 학동·화정동 사고 때와 달리 이번에는 부실 시공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 주체가 시·도지사가 아닌 국토부 장관으로 바뀌었다. 중대 건설현장 사고의 경우 국토부가 직접 처분할 수 있도록 지난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다. 이전까지는 건설업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돼 있다 보니 사고 업체에 대한 처벌이 적시에 이뤄지지 않고, 솜방망이 처분으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일었다.
실제 광주 학동 사고의 경우 HDC현대산업개발은 사고 발생 9개월 만인 지난해 3월이 돼서야 서울시로부터 부실 시공, 하수급인(하도급을 받은 업자) 관리 의무 위반으로 각각 영업정지 8개월씩 총 16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하수급인 관리 의무 위반은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 4억여원을 납부하는 것으로 대체했고, 부실 시공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선 집행정지 가처분을 내고 행정소송을 제기해 현재 1심 소송이 진행 중이다. 광주 화정동 사고는 사고 발생 1년 6개월이 지났지만 아직 서울시로부터 최종 행정처분이 나오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HDC현대산업개발은 인명 피해가 발생한 두 차례 중대 사고를 내고도 정상적으로 영업하고 있다.
이에 비해 GS건설은 지난 4월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이후 4개월 만에 국토부가 영업정지 10개월(국토부 장관 직권 8개월+서울시 위임 2개월)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청문 및 심의 절차를 거쳐 3~5개월 뒤 최종 확정된다.
하지만 GS건설 역시 국토부의 영업정지 처분에 불복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을 이어갈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도 “영업정지 8개월은 전례가 없는 만큼 건설사의 소송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영업정지가 되면 공공·민간 수주가 모두 막힌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내년까지 여의도·목동·한남동 등 서울 시내 주요 재건축 단지 정비사업 수주전이 펼쳐지는데다, 수 개월 영업정지를 받는 순간 아파트 브랜드 인지도가 추락하기 때문에 GS건설은 행정소송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GS건설은 소송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을 삼간 채 “향후 국토부의 청문 절차에서 소명 준비를 잘하겠다”는 입장이다.
2심제인 행정소송은 통상 재판이 2~3년가량 진행된다. 실제 GS건설을 시공사로 결정한 서울 시내 한 아파트 재건축조합은 이날 조합원 측에 ‘국토부에서 GS건설에 영업정지 처분을 결정하더라도 향후 소송을 통해 확정이 되기까지 최소 2~3년이 걸린다’는 공지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이유 등으로 국토부의 징계도 즉각적인 실효성을 거두긴 어려울 것이란 반응이 많다. 국토부가 영업정지 처분 권한을 지자체로부터 회수한들 건설사가 행정소송으로 시간을 끌며 제재를 피하면 처분이 유명무실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다만 국토부 장관의 직권 처분은 무게감 자체가 다르다는 시각도 있다. 지자체 처분은 사고 발생 지역이 아닌 건설사의 본사 소재지가 있는 지자체가 관할이어서 아무래도 사건에서 한 발 떨어져 있었다는 것이다. 다른 건설사 관계자는 “우선 HDC현산과 GS건설 사고만 비교하더라도 징계 처리 시간이 크게 단축됐다”며 “지자체는 사실 소명 과정에서 처분 수위가 조정될 여지도 있는데 국토부 장관 처분은 소송으로 가더라도 부담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백민정 기자 baek.min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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