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일본산 등 수입 수산물 원산지표시 2차 특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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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에 따른 수산물 소비 관련 도민 불안이 커짐에 따라 일본산 등 수입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윤환길 경남도 해양항만과장은 "이번 점검은 오염수 방류에 대한 도민들의 불안감 해소에 중점을 두고 안전한 수산물 유통체계를 확립 하겠다"며 "철저한 원산지 표시 점검 및 관리를 통해 수산물에 대한 도민 신뢰를 확보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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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따른 원산지 표시 전수점검
경남도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에 따른 수산물 소비 관련 도민 불안이 커짐에 따라 일본산 등 수입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점검은 28일부터 12월5일까지 도내 일본산 수산물 취급업체(1334개) 전수를 대상으로 도, 시·군, 해양경찰, 명예감시원과 함께 합동점검을 하며 시·군 자체 점검반도 별도 구성해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최근 3년간 수입량이 많고 연간 원산지 위반 빈도가 높은 활참돔, 활가리비, 활우렁쉥이를 중점 점검 품목으로 지정했다.
또 지난달부터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 수산물로 추가 지정된 5종(멍게, 방어, 가리비, 전복, 부세)과 20종(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명태, 고등어, 갈치, 오징어, 꽃게, 참조기, 다랑어, 아귀, 주꾸미, 멍게, 방어, 가리비, 전복, 부세)에 대한 거짓 표시와 미표시 등 원산지표시법 준수 여부도 확인할 예정이다.
또 추석 명절, 김장철 등 정기 단속 시에도 해당 시기 수입․소비가 증가하는 일본산 수입 수산물 품목 등에 대에서도 단속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했을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도는 지난 5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실시한 1차 특별점검 당시 수산물의 원산지 미표시 3건을 적발, 과태료 부과 조치했다.
윤환길 경남도 해양항만과장은 “이번 점검은 오염수 방류에 대한 도민들의 불안감 해소에 중점을 두고 안전한 수산물 유통체계를 확립 하겠다”며 “철저한 원산지 표시 점검 및 관리를 통해 수산물에 대한 도민 신뢰를 확보 하겠다”고 밝혔다.
창원=강민한 기자 kmh0105@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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