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대 교수평의회 등 4개 단체 "서울백병원 폐원 반대"
[윤성효 기자]
▲ 28일 교육부 앞에서 인제대 교수평의회, 인제대 의과대학 서울백병원 교수협의회, 전국교수노조 인제대지회, 인제대 의과대학 교수노동조합은 서울백병원 폐원에 반대하는 입장을 발표했다. |
ⓒ 인제대 교수평의회 |
서울백병원 폐원을 두고 인제대학교(학교법인 인제학원) 안팎이 시끄럽다. 인제대 교수평의회(대표 김종원), 인제대 의과대학 서울백병원 교수협의회(대표 조영규), 전국교수노조 인제대지회(대표 박지현), 인제대 의과대학 교수노동조합(대표 김대경)는 불법·부정 조사와 이사들에 대한 취임승인 취소를 요청했다.
교수평의회를 비롯한 4개 단체들은 28일 교육부 앞에서 공동 입장을 발표하고, 교육부에 민원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서울백병원 폐원을 결정한 인제학원 이사들에 대해 사립학교법 위반 등을 이유로 취임승인 취소를 요청하고, 인제학원과 인제대 부속 백병원에 대한 감사 실시를 교육부에 요청했다.
교수평의회를 비롯한 4개 단체는 "서울백병원 폐원 결정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며 구성원들의 직업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폐원 결정은 전보조치로 이어지는 것이므로 전보에 대하여 해당 교직원의 의사를 묻는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함에도 불구하고 인제학원은 그러한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아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였다"라고 했다.
또 이들은 "폐원 결정은 교육용기본재산 처분 등에 관한 사립학교법(제28조)을 위반한 것"이라며 "병원 운영권, 진료권, 진료정보보유권, 시설 중 임대된 부분에 대한 임대권(차임 채권) 등 병원 운영과 관련된 권리들을 포괄적으로 포기하는 것이므로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교육부의 허가를 받았어야 하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했다.
폐원 결정이 인제학원 정관 위반이라는 것이다. 이들은 "정관에는 서울백병원 설치가 명시되어 있다. 폐원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정관을 변경하고 그에 관해 교육부 승인을 득하였어야 한다"라며 "그러한 정관 변경 절차 없이 백병원 폐원 절차에 들어간 것은 이사 전원이 정관을 준수할 의무를 저버린 것"이라고 했다.
교수평의회 등 단체는 "서울백병원 폐원 시기 결정은 상임이사의 월권에 의해 이루어졌다. 이사회 회의록에 따르면 이사회는 폐원 시기와 방법을 이사장에게 위임하였는데 실제로는 상임이사의 '전결'로 처리되었다. 정관 기타 규정상 상임이사의 전결권을 인정할 근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권한 없는 자가 이사장의 권한을 대외적으로 행사하고 이사장 및 다른 이사들이 이를 묵인한 것은 모든 이사들의 직무유기라고 할 수밖에 없다"라고 했다.
또 폐원 결정은 대학평의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위법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들은 "인제학원 정관에는 서울백병원 설치가 명시되어 있다. 또 서울백병원은 의과대학 학부생의 정규 실습교육 및 및 인턴의 수련 교육이 이루어지는 교육시설이다"라며 "총장의 권한 사항인 교육 시설의 운영에 관해 총장의 의사결정 없이 이사회가 직접 서울백병원을 폐원하는 것도 위법이다"라고 했다.
교수평의회 등 단체는 "서울백병원의 폐원에 반대한다. 교육부는 인제학원 이사회의 폐원 결정과정 및 그를 전후한 여러 불법에 대해 책임 있는 자 모두를 취임승인 취소하기 바란다"라며 "폐원과 관련해서는 교육부에서 회계와 사업에 관한 감사를 하여 주실 것을 요청한다"라고 했다.
인제학원 이사회는 누적 적자 1745억원에 달한다며 지난 6월 서울백병원 폐원을 결정했다. 병원은 오는 31일 문을 닫기로 되어 있으며, 직원들은 부산지역 백병원으로 전보하는 등 수순을 밟고 있다.
최근 열린 총장 선거에서는 폐원 반대 공약을 내건 백진경 교수가 1위를 차지했지만, 인제학원 이사회는 지난 22일 2위 득표자인 전현민 박사를 낙점했다. 새 총장 임기는 9월 1일부터 4년이다.
서울백병원 교직원들은 지난 4일 서울행정법원에 "법인의 폐원 의결 과정이 사립학교법과 정관을 위배해 무효"라며 폐원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고, 법원 결정은 9월경 나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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