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30일부터 입국자 항원검사 의무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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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오는 30일부터 입국 전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의무를 해제하기로 하면서 입국 절차가 감염병 발생 이전으로 돌아간다.
이전까지 중국에 입국하는 이들은 항공기 탑승 48시간 전에 병원 등에서 받은 PCR 검사 결과지를 제출해야 했으나 입국자 스스로 할 수 있는 신속항원검사 결과를 중국 당국에 내는 것으로 대체됐다.
이날 발표로 항원 검사도 중단하면서 중국 입국 절차는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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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오는 30일부터 입국 전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의무를 해제하기로 하면서 입국 절차가 감염병 발생 이전으로 돌아간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8일 정례 브리핑에서 "30일부터 중국에 오는 사람은 입국 전에 코로나19 핵산 혹은 항원 검사를 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앞서 중국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입국자에 대해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요구했다가 올해 4월29일부터 입국 절차를 간소화했다. 이전까지 중국에 입국하는 이들은 항공기 탑승 48시간 전에 병원 등에서 받은 PCR 검사 결과지를 제출해야 했으나 입국자 스스로 할 수 있는 신속항원검사 결과를 중국 당국에 내는 것으로 대체됐다. 항공사가 승객을 대상으로 하던 PCR 검사도 폐지됐다.
이날 발표로 항원 검사도 중단하면서 중국 입국 절차는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가게 됐다.
김흥순 기자 spor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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