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억원대 횡령 경남은행 직원 ‘공범’도 구속영장

임성빈 2023. 8. 28.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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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1000억원대의 횡령을 저지른 혐의의 BNK경남은행 부장과 범죄를 공모한 증권회사 직원에 대해 검찰이 신병 확보에 나섰다.

지난 2일 서울 시내 한 BNK경남은행 지점의 모습. 연합뉴스

28일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는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 이모(51)씨의 공범 황모(52)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과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황씨는 이씨와 같은 고등학교 출신으로, 2016년 8월~2021년 10월 부동산 시행사 직원을 사칭해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금을 출금하는 데 필요한 출금전표를 임의로 작성해 약 617억원을 횡령하는 데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황씨는 또 지난달 금융감독원의 조사가 시작되자 이씨가 사용하던 컴퓨터 1대를 지인에게 포맷하게 해 증거인멸을 시킨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 23일 이씨를 구속해 구체적 횡령 경위와 규모 등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당초 사건을 조사한 금감원은 이씨가 횡령·유용한 회삿돈이 약 562억원이라고 했지만, 검찰은 이씨의 횡령액이 최대 11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본다.

검찰은 구속된 이씨와 함께 공범 황씨의 신병도 확보해 추가 횡령 여부와 범죄수익 은닉 규모 등을 규명할 계획이다.

임성빈 기자 im.soung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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