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 해수풀장 익사사고 유족, 울릉군수 고소

안창한 2023. 8. 28.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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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울릉군 해수풀장에서 숨진 초등학생의 유족이 울릉군수와 관련자를 경찰에 고소했다.

유가족 측 변호인인 법무법인 린은 28일 "울릉군수 및 관계자들의 무책임한 태도와 울릉군의 꼬리자르기식 대응으로 인해 현재 경북경찰청의 수사가 진행 중이지만, 별도 고소했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린은 울릉군수와 군청 관계자, 물놀이시설 설치업자 및 안전관리자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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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119구조대원들이 울릉군 북면 해수풀장에서 취수구에 팔이 낀 초등학생을 구조하고 있다. 포항남부소방서 제공.


경북 울릉군 해수풀장에서 숨진 초등학생의 유족이 울릉군수와 관련자를 경찰에 고소했다.

유가족 측 변호인인 법무법인 린은 28일 “울릉군수 및 관계자들의 무책임한 태도와 울릉군의 꼬리자르기식 대응으로 인해 현재 경북경찰청의 수사가 진행 중이지만, 별도 고소했다”고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이달 1일 오전 11시 7분쯤 울릉군 북면의 한 해수풀장에서 초등학생인 10대 A군이 물에 빠져 숨졌다. 사고가 난 물놀이 시설은 울릉군청에서 운영한다.

이날 A군은 물놀이 시설 아래쪽에 있는 직경 13㎝의 취수구에 팔이 낀 채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유족과 법무법인은 “설계·설치, 운영, 사고 발생 후 대처 등이 부실해 발생한 인재”라며 “울릉군수와 관련 부서장, 시설설치업자, 안전진단업자가 공동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또 사고 당시 순환펌프 취수구에 신체나 이물질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거름망이 설치되지 않은 것과 취수설비공간 출입문이 잠겨 있지 않은 점, 안전요원 미 배치, 시설관리자가 없어 순환펌프 전원을 곧바로 끄지 못한 점을 지적했다.

법무법인 린은 울릉군수와 군청 관계자, 물놀이시설 설치업자 및 안전관리자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8일 울릉군청 해앙수산과 사무실에 대한 아숫수색을 하고 관련 직원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울릉=안창한 기자 changh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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