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실에선 이슬람 옷 입지마" 프랑스의 선택…후폭풍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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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프랑스 교실에서는 이슬람 전통 의상 '아바야'를 입을 수 없게 된다.
프랑스 정부가 교육과 종교의 분리 원칙인 '세속주의'를 강조하면서다.
좌파 진영에서는 시민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며 '아바야 착용 금지'에 반대했지만, 우파에서는 세속주의 원칙을 강조하며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탈 장관은 "세속주의는 학교를 통해 자신을 해방할 수 있는 자유를 뜻한다"며 "아바야는 이런 세속주의를 시험대에 올리는 '종교적인 제스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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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교육장관 "다음 달부터 착용 제한"
'종교의 자유 보장, 공적으로는 배제' 원칙
앞으로 프랑스 교실에서는 이슬람 전통 의상 '아바야'를 입을 수 없게 된다. 프랑스 정부가 교육과 종교의 분리 원칙인 '세속주의'를 강조하면서다.
27일(현지시각) 가브리엘 아탈 프랑스 교육부 장관은 TF1 방송과 인터뷰에서 "교실에서는 학생을 보고 그 종교를 식별할 수 있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교육 당국은 다음 달 4일 새 학기가 시작 전에 교내 아바야 착용 제한에 관한 '국가 차원의 명백한 규칙'을 학교장들에게 제시할 방침이다.
아바야는 목부터 발끝까지 가리는 검은색 통옷으로, 이슬람의 전통적인 민족의상이다. 사막 직사광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할 수 있고, 여성의 경우 몸매를 최대한 가릴 수 있다. 주로 사우디아라비아·예멘 등에서 여성들이 착용한다.
최근 프랑스 사회에서는 학교 내 아바야 착용이 증가하자 금지 여부를 놓고 논쟁이 나왔다. 좌파 진영에서는 시민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며 '아바야 착용 금지'에 반대했지만, 우파에서는 세속주의 원칙을 강조하며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프랑스는 이미 2004년 학교에서 표면적으로 종교적 소속을 보여주는 복장·표식을 착용하는 것을 금지했다. 기독교를 상징하는 큰 십자가나 유대인 키파(모자), 이슬람 머릿수건 등이 포함됐다. 다만 아바야에 대해선 명확한 규칙이 없었다.
이번 결정을 두고 프랑스 정부는 헌법상 세속주의 원칙인 '라이시테'를 강조했다. 라이시테는 사적인 영역에서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되, 정치 등 공적인 영역에서는 종교를 철저히 배제하는 원칙이다. 자유·평등·박애와 함께 프랑스 4대 정신으로 일컬어진다.
아탈 장관은 "세속주의는 학교를 통해 자신을 해방할 수 있는 자유를 뜻한다"며 "아바야는 이런 세속주의를 시험대에 올리는 '종교적인 제스처'"라고 설명했다.
프랑스 자율노조 연맹(UNSA) 전국학교장 조합(SNPDEN)의 브뤼노 봅키위츠 사무총장은 "지침이 명확하지 않았는데 이제 명확해졌기에 환영한다"고 밝혔다. 우파 성향의 에릭 시오티 공화당(LR) 대표도 "여러 차례 아바야 착용 금지를 촉구했다"며 환영했다.
그러나 좌파 성향의 클레망틴 오탱 굴복하지 않는 프랑스(LFI) 하원의원은 "무슬림에 대한 강박적 거부"라며 "이번 결정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무슬림평의회(CFCM)는 "아바야는 복장만으로는 종교적 표시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처럼 정치권의 찬반양론이 거센 가운데, 사회적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앞서 2010년 프랑스는 공공장소에서 무슬림 여성의 복장인 부르카와 니캅 등 얼굴을 가리는 복장 착용을 금지했는데, 당시 프랑스 내 무슬림 인구 약 500만명이 "이슬람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라며 크게 분노한 바 있다.
김성욱 기자 abc1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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