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1~15일 檢조사 응한다는 이재명…추석 전 체포안 표결 가능

강보현, 이세영 2023. 8. 28. 17:38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본회의가 없는 9월 정기국회 기간(11일~15일)에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관련 검찰 소환조사에 응하겠다고 28일 밝혔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 열고 “검찰이 끝내 비회기 기간(8월 25일~31일)의 영장 청구를 거부했다”며 이 같은 내용을 전했다. 이 대표는 앞서 검찰이 30일 소환 일자를 알리자 24일·26일을 다시 제안했으나 거부당했다. 이에 대정부 질문이 있는 9월 둘째주(5일~8일)와 교섭단체 연설이 있는 넷째주(18일·20일)를 피해 조사에 나가겠다고 이날 통보한 것이다. 박 대변인은 “윤석열 정권의 무능을 물타기 하고 체포동의안 표결 절차로 야당 분열을 유도하겠다는 시커먼 야욕의 발로”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이제 관건은 추석 전 체포안을 표결할지 여부다. 현재 여야 정기국회 일정 합의사항에 따르면 본회의는 9월 21일·25일 양일로 잡혀있다. 지난 2월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에 대한 구속 영장 청구는 마지막 소환조사(2월 10일) 후 엿새 만에(2월 16일) 이뤄졌다. 국회는 본회의 보고(2월 24일)를 거쳐 2월 27일 체포안을 표결에 부쳤다.

이 대표가 다음 달 11일~15일에 조사를 받으면, 검찰은 9월 21일 이전까지 구속영장을 청구해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보낼 수 있다. 체포안이 9월 21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면, 표결은 9월 25일 이뤄진다. 이 대표 측은 “추석으로 넘길 것도 없이 현재 시점에서 가장 빠른 날 처리를 검찰에 요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표결 없이 실질심사를 받으려던 이 대표 구상이 물 건너가면서 가결·부결로 인한 당내 갈등은 불가피해졌다. 비명계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28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또 정당한 영장청구가 아니라는 이유로 부결을 시킨다면 우리 당은 영원히 방탄 지옥으로 빠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친명계에선 “밖에서 아버지를 잡아가겠다는데, 보내겠단 건 패륜 아니냐”(지도부 관계자)는 반발도 나왔다.

이 대표는 검찰 수사에 대해 연일 불쾌감을 표하고 있다. 그는 쌍방울그룹 제3자 뇌물 의혹과 관련해 지난 26일 페이스북에 “망한 소설 대북송금”이라 적었다. 같은 글에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 대해 ”조폭이라 평판 나빠 접근을 기피했다“고 언급했다가 삭제하기도 했다. 28일 오전 최고위원회의 후에는 검찰 소환 일정 관련 질문에는 말을 아낀 채 ‘야당 중진 라임 특혜 환급 의혹’을 제기한 금융감독원을 향해서만 “금융감독원 아니라 금융정치원”이라고 비판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여당은 맹폭을 이어갔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절대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비정상으로 깡패·조폭의 포로가 돼 있는 탓에 애꿎게도 민생은 내팽개쳐져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황규환 국민의힘 수석부대변인은 이 대표의 소환 조사 일정 조율과 관련해 “이쯤 되면 검찰 소환 조사가 말 한마디면 자리 비워두고 기다리는 식당 예약쯤 되는 줄 아는 모양”이라고 논평했다.

강보현 기자 kang.bohyun@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