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민중당 불법 후원' 건설노조 간부 2명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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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총선에서 민중당(현 진보당)에 불법 정치자금을 후원한 혐의를 받는 건설노조 간부 2명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8일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민주노총 건설노조 김창년 수도권북부지역본부장과 허모 사무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2019년 12월 건설노조 조합원으로부터 걷은 후원금 약 8000만원을 노조 명의로 민중당에 보낸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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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총선에서 민중당(현 진보당)에 불법 정치자금을 후원한 혐의를 받는 건설노조 간부 2명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8일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민주노총 건설노조 김창년 수도권북부지역본부장과 허모 사무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2019년 12월 건설노조 조합원으로부터 걷은 후원금 약 8000만원을 노조 명의로 민중당에 보낸 혐의를 받는다. 정치자금법은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경찰은 21대 총선 당시 경기 의정부을 선거구에 민중당 후보로 출마한 김재연 전 진보당 상임대표가 후원금 중 1000여만원을 선거에 쓴 것으로 보고 김 전 대표를 6월 소환조사했다.
김 본부장과 허 사무처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3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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