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했더니 절반이 위반”…‘다이어트 화장품’ 부당광고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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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매 관리 등에 효과가 있다며 온라인을 통해 화장품을 부당광고한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한화장품협회와 함께 여름철 관심이 높은 다이어트, 체형 유지 등과 관련된 효능, 효과를 내세운 화장품의 온라인 광고를 지난 7월24일부터 28일까지 322건 점검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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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 대상 322건 가운데 155건에서 위반사항 확인
적발 사례 중 ‘의약품 오인 우려’ 광고가 94.84%
“신체개선 효능 내세우면 부당 광고…구매 말아야”
몸매 관리 등에 효과가 있다며 온라인을 통해 화장품을 부당광고한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한화장품협회와 함께 여름철 관심이 높은 다이어트, 체형 유지 등과 관련된 효능, 효과를 내세운 화장품의 온라인 광고를 지난 7월24일부터 28일까지 322건 점검했다고 전했다. 점검 결과 155건(48.13%)에서 위반 사항이 확인됐다. 식약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해당 게시물에 대한 접속 차단과 삭제 등을 요청했다. 또 적발 업체 소재지 관할 행정기관에 점검과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의뢰했다.
합동 점검은 화장품이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의약품인 것처럼 광고·판매하는 사례가 있어 이뤄졌다. 이번 점검을 통해 지방 분해, 체지방 감소, 체내 염증과 체지방 케어, 셀룰라이트 파괴, 콜레스테롤 감소, 체내 독소 배출 등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가 147건(94.84%) 적발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화장품은 다이어트 등에 대한 효능, 효과를 검토하거나 인정한 적이 없다”고 전했다. 이어 “화장품의 경우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하기 때문에 체지방 감소, 이중턱 제거, 가슴 확대 등 신체를 개선하는 효능, 효과를 내세우는 광고는 소비자를 현혹하는 부당 광고다”라며 “이런 제품은 구매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계, 소비자단체, 학계 등 외부 전문가 90명으로 구성된 식약처의 민간광고검증단은 “가르시니아 등 특정 재료를 사용한 화장품을 사용한다고 해서 체지방 감소, 체중 감량 등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과학적으로 입증된 객관적 근거가 확인된 적이 없는 만큼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성일 기자 ivemic@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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