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령 측 "외압 증거 녹음 틀자 군 검사가 당황해 제지"

김도균 2023. 8. 28.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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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 상 항명'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28일 국방부 검찰단 소환에 응했지만,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앞서 국방부 검찰단은 지난 25일 오후 박 대령 측이 요청한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 회의가 끝난 직후 박 대령에게 '28일 오후 2시까지 검찰단에 출석하라'는 내용의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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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대령 진술 거부권 행사... 국방부 검찰단 출석 20분 만에 조사 종료

[김도균, 권우성 기자]

 박정훈 해병대 전 수사단장이 28일 오후 항명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용산구 국방부 검찰단에 출석 하기 위해 김정민 변호사와 함께 도착하고 있다. 박 전 수사단장은 지난 7월 경북 예천에서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중 숨진 해병대 채 모 상병 관련 수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하지 말고 보류하라는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혐의(군형법상 항명)로 입건됐다.
ⓒ 권우성
'군형법 상 항명'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28일 국방부 검찰단 소환에 응했지만,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박 대령은 이날 오후 2시 법률대리인 김정민 변호사와 함께 서울 용산구 국방부 검찰단 보통검찰부에 출석했다.

검찰단 출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난 김정민 변호사는 "사건 담당 군 검사가 지난 8월 2일 경찰에 이첩된 기록을 탈취하는 행위에 가담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서 "국방부 검찰단장과 담당 군 검사가 가담하지 않았다는 점이 명백히 밝혀지지 않는 한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런 자들의 수사는 받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내용은 박 대령 측이 군 검찰에 제출한 진술서에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박 대령은 군 검사에게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 사실관계를 정리한 진술서를 제출한 뒤, 이외 사항에 대해서는 일절 답변을 하지 않았고, 20여 분 후 검찰단 청사를 나왔다.

"녹음 틀자 군 검사 당황" vs. "갑자기 재생, 정식 조사 권했다"

이날 박 대령 측은 이번 사건과 관련한 외압 의혹의 증거로 박 전 단장과 변호인 등이 등장하는 녹음파일을 일부 재생했지만, 군 검사가 이를 제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민 변호사는 "출석해 외압의 배후를 알 수 있을 만한 녹음 파일을 틀자 군 검사가 당황해 수사가 중단됐다"면서 "군 검찰 측에서 먼저 기록을 못 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하며 나갈 것을 통보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방부 검찰단 측은 "박 전 단장 측이 먼저 조사 불응과 진술 거부 의사를 밝히면서 갑자기 녹음 파일을 재생했고, 영상녹화실에서 정식으로 조사할 것을 정중히 권하자 재생을 중단하고 복귀했다"고 설명했다.

박 대령 측은 채 상병 사건을 조사한 해병대 수사단이 지난 2일 경북경찰청에 인계했던 조사결과 보고서를 당시 국방부 검찰단에서 회수한 사실이 '직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박 대령은 '조사결과 보고서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명시적으로 듣지 못했고, 오히려 채 상병 사고 보고서 처리 과정에서 '국방부 관계자들로부터 혐의자·혐의 내용 등을 빼라는 등의 압력을 받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앞서 국방부 검찰단은 지난 25일 오후 박 대령 측이 요청한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 회의가 끝난 직후 박 대령에게 '28일 오후 2시까지 검찰단에 출석하라'는 내용의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출석요구서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 군사법원법에 따라 체포될 수 있다"고 적시했다.

박 대령 측은 당시 수사심의위 회의에 전체 위원 12명(위원장 1명 포함·위원장은 투표권 없음) 중 1명이 불참한 사실을 들어 전날(26일) 수사심의위 재소집과 국방부 검찰단의 조사기일 연기를 요청했지만, 국방부 검찰단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한편, 군인권센터는 이번 사건 외압의 정점에 윤석열 대통령이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국정조사와 특검을 촉구했다(관련 기사 : "윤 대통령 격노로 국방부 발칵... 이때부터 외압 시작").

군인권센터는 이날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사건은 채 상병 사망 원인 규명을 방해하기 위해 권력자가 조직적으로 수사에 개입한 권력형 범죄"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수사기관의 정당한 수사에 대통령의 명이 개입돼 수사 결과에 대한 수정 시도가 이뤄진 게 사실이라면, 이는 직무집행상 법률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있으며 국정농단이나 다름 없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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