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청 "화성시문화재단, 수의계약 체결 부적정"

화성시민신문 윤 미 2023. 8. 28.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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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시문화재단이 화성시청 종합감사 결과 총 31건을 지적받았다.

 화성시청은 정보공개 감사정보공개 페이지에 화성시문화재단 종합감사 결과를 지난 25일에 공개했다.

종합감사 결과 화성시문화재단은 이사회 운영 소홀, 수의계약 체결 부적정, 협상에 의한 계약 업무처리 소홀, 공무국외출장 관리 소홀, 징계 양정에 관한 규칙에 성희롱 누락, 성매매 유형 미포함 등을 소홀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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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건 지적 받아... 이사회 운영 소홀, 협상에 의한 계약 업무처리 소홀 등

[화성시민신문 윤 미]

 화성시문화재단이 운영하는 동탄복합문화센터 전경
ⓒ 화성시민신문
 
화성시문화재단이 화성시청 종합감사 결과 총 31건을 지적받았다. 화성시청은 정보공개 감사정보공개 페이지에 화성시문화재단 종합감사 결과를 지난 25일에 공개했다. 

종합감사 결과 화성시문화재단은 이사회 운영 소홀, 수의계약 체결 부적정, 협상에 의한 계약 업무처리 소홀, 공무국외출장 관리 소홀, 징계 양정에 관한 규칙에 성희롱 누락, 성매매 유형 미포함 등을 소홀히 했다. 

화성시문화재단은 승진 포상대상자에 음주운전 사실을 확인하는 규정이 없어 관련 규정을 제정하는 등 임직원 음주운전 비위 현황을 파악할 것을 통보받기도 했다. 

 
 화성시문화재단 홈페이지
ⓒ 화성시민신문
 
공무국외출장을 갈 때에도 사전협의 하지 않고 대표이사 허가 없이 실시했다. 화성시 문화재단 공무국외출장 운영지침 제 3조에 따르면 공무국외출장 계획 수립시, 공무국외 출장업무 담당부서와 사전협의를 해야 하고, 출국 한달 전까지 공무국외 출장계획서 등을 첨부해 대표이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수의계약 체결 부적정한 사례도 있어 주의 요구를 받았다. 화성시문화재단은 무응찰 사유로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낙찰하한선 미달 사유로 부적절하게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에도 협상에 의한  계약 업무처리에서도 실적제한 위반, 위원회 평가결과 미공개, 정량평가  평가항목별 배점한도  초과 등 총 다수의 건을 부적정하게 처리했다. 

화성시 산하 기관의 고질적인 문제인 회계연도 독립 원칙도 위반했다. 출자출연기관의 사업연도는 당해 회계연도를 경과한 후에는 집행할 수 없고,  전년도 발생한 업무와 관련해 당해연도 예산에서 집행할 수 없으나, 재단은  매년 1월 구독료 지급 시 저년도 12월 구독료를 지급함으로써 회계연도 독립 원칙을 위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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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화성시민신문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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