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치 않으면 말하세요”...탑승객 몸무게 잰다는 ‘대한항공’

이지홍 매경이코노미 인턴기자(economy08@mk.co.kr) 2023. 8. 28.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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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공항 28일부터 9월 6일까지· 인천공항 9월 8일부터 19일까지
“측정 원치 않을 경우 거부 가능”
28일 오전 김포공항 국내선에서 대한항공 측이 휴대수하물 포함 승객 표준중량을 측정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대한항공이 오늘(8월 28일)부터 다음 달 중순까지 비행기 탑승 직전에 몸무게를 측정하는 절차를 시행한다. 탑승객의 정확한 무게를 측정해 연료 비용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대한항공은 김포공항 국내선 이용자를 대상으로 28일부터 9월 6일까지, 인천공항 국제선 이용자를 대상으로 9월 8일부터 19일까지 승객 표준중량 측정에 나선다. 승객 표준중량은 승객 몸무게와 기내에 들고 타는 휴대용 수하물 무게를 합한 수치다. 측정을 위해 승객들은 항공기 탑승 전 게이트 앞에서 수하물과 함께 몸무게를 재게 된다.

대한항공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이유는 연료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다. 비행기는 통상 실제 필요한 연료보다 1% 정도 더 많은 연료를 싣고 비행하는데, 승객의 정확한 무게를 측정하면 이처럼 불필요하게 탑재하는 연료량을 줄일 수 있으며 그 경제적 가치는 연간 약 10억달러(약 1조3천억원)에 달한다는 설명이다.

몸무게 측정을 원치 않는 탑승객의 우려에 대해 대한항공 측은 승객 체중 측정 자료는 익명으로 수집되며, 만약 측정을 원하지 않으면 승객은 탑승 전 게이트 앞에서 직원에게 거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외에 국내 항공사인 티웨이, 제주항공 등도 지난 2018년 몸무게를 측정한 바 있다. 아시아나항공은 올해 말 탑승객 몸무게 측정을 시작할 예정이다.

연료 비용 문제도 있겠지만 항공사들은 국토교통부 ‘항공기 중량 및 평형 관리기준’에 따라 최소 5년 주기 또는 필요시 승객 표준중량을 측정해 평균값을 내야 한다. 승객표준 중량측정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진행되는 것으로 ▲정확한 운항 중량 예측 ▲항공기 자세 균형 유지 위한 무게중심 등의 기본 정보 자료 확보 등을 통해 ‘안전운항’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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