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독고탁 캐릭터, 과자회사가 무단사용"…유족이 이겼다
80년대 인기 만화캐릭터 ‘독고탁’을 만든 작가의 유족이 독고탁 캐릭터를 무단으로 사용한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내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3부(부장 박찬석)는 고 박노철(예명 이상무) 작가의 유족이 ‘한입뻥골드’‘독고탁짱’ 등의 과자 제품을 생산하는 A사를 상대로 낸 저작권침해금지 소송에서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사가 과자 포장지에 독고탁 캐릭터를 사용한 대가로 유족에게 2500만원을 지급하고, 앞으로 독고탁 캐릭터가 그려진 제품을 생산·수출·전시하면 안된다고 판결했다.
박노철 작가는 2005년 9월 A사 대표이사의 부인인 홍모씨와 라이선스 계약을 맺고 2009년까지 독고탁 그림 16개를 그려줬다. 홍씨는 박 작가가 그려준 독고탁 그림으로 만든 상표 3개를 자기 이름으로 출원등록한 뒤, 2018년 A사에 상표권을 이관했다. A사는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추억의 달고나’‘옛날십리사탕‘‘옛날땅콩카라멜’ 등 제품에 독고탁 캐릭터를 활용했다.
2016년 박 작가가 사망한 뒤 저작재산권을 상속받은 박 작가의 딸 박슬기 독고탁컴퍼니 대표는 홍씨와 새로 라이선스 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1년 뒤 계약 갱신을 하지않아 A사와의 계약은 종료됐다.
박 대표는 2020년 “허락없이 상표를 등록·출원하고 상품 포장에 사용해 복제권·공중송신권을 침해했고, 그려준 그림을 임의로 변경해 상품 포장에 쓰면서 작가 이름도 표기하지 않아 동일성유지권과 성명표시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A사 측은 “포장지 그림 아이디어를 제공했기 때문에 공동저작권이 있고, 각 그림마다 100~200만원씩 총 2200만원을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설·추석마다 100만원 줬을 뿐…“캐릭터 사용 대가로 보기 어려워”
이 사건에서 가장 문제가 된 부분은 박 작가가 사망한 뒤 딸 박슬기 대표가 홍씨와 맺은 계약서의 첫 조항이었다. 해당 조항은 ‘박슬기 대표는 독고탁 캐릭터에 대한 저작재산권을 홍씨가 망인(박 작가)로부터 양수하였음을 인정한다’는 내용이었다.
재판부는 이 조항에 대해 “박 작가 본인이 저작재산권을 양도했다는 내용이라고 볼 수 없고, 원칙적으로 딸인 원고에게 저작재산권이 있다고 봐야한다”고 판단했다. 이 계약서 초안을 A사가 만들었고, 박슬기 대표가 계약 현장에서 문구를 손보긴 했지만 결국 ‘박 작가가 저작재산권을 양도했다’는 설명만 듣고 서명한 점도 짚으며 “박 대표도 저작재산권을 양도하지 않았다”고 봤다.
다만 저작인격권 침해는 작가 본인만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박 대표 등 유족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유족 측은 A사의 다수 제품 포장 귀퉁이에 사용된 ‘바른먹거리’ 로고 등도 금지해달라고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양측이 모두 항소해 서울고법에서 2심이 진행될 예정이다.
김정연 기자 kim.jeong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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