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음 쉼터 살인 알고 보니 '가스라이팅' 진범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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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여수경찰서는 여수시 엑스포대로 자동차전용도로 졸음 쉼터 차량 내에서 사망한 A(31)씨와 허벅지 패혈증 등 부상당한 상태로 발견된 B(30)씨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 C(31)씨를 살인 및 중감금치상 혐의로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C씨는 이들이 서로 폭행하도록 해 A씨를 사망케 하고, B씨에게는 허벅지 패혈증 등의 상해를 가한 혐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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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여수경찰서는 여수시 엑스포대로 자동차전용도로 졸음 쉼터 차량 내에서 사망한 A(31)씨와 허벅지 패혈증 등 부상당한 상태로 발견된 B(30)씨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 C(31)씨를 살인 및 중감금치상 혐의로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C씨는 이들이 서로 폭행하도록 해 A씨를 사망케 하고, B씨에게는 허벅지 패혈증 등의 상해를 가한 혐의이다.
경찰 조사 결과 C씨는 수년 전 민사 상담 문제로 알게 된 피해자들에게 변호사 비용 등 각종 허위 채무를 만들어 금품을 가로채 왔다.
그는 지난 6월께부터는 정신적 지배하에 둔 이들을 차량에서 생활하도록 한 뒤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 야구방망이, 철근 등으로 서로를 폭행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고 당시 B씨는 채무 관계가 있던 A씨와 약 3일 전부터 차에서 함께 생활하며 상호 폭행하다 A씨가 사망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런 진술에 의문점이 많다고 보고 차량 블랙박스, 통화내역, CCTV 등 자료 분석과 증거 수집을 통해 C씨의 범행을 밝혀내고 체포해 구속했다.
경찰은 피의자의 계좌에 대한 추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또 다른 피해자나 여죄가 있는지에 대해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ks7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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