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짝퉁’ 골프채 받은 50대 현직 부장판사에 실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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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10년 넘게 알고 지낸 사업가에게 짝퉁 골프채를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현직 부장판사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A 부장판사는 2019년 2월 22일 인천 계양구 식자재 마트 주차장에서 마트 유통업자 B씨(54)로부터 짝퉁 골프채 세트(52만원 상당)와 25만원짜리 과일 상자 등 총 77만9000원에 달하는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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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10년 넘게 알고 지낸 사업가에게 짝퉁 골프채를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현직 부장판사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25일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류경진)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알선뇌물수수와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A(54) 부장판사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A 부장판사는 2019년 2월 22일 인천 계양구 식자재 마트 주차장에서 마트 유통업자 B씨(54)로부터 짝퉁 골프채 세트(52만원 상당)와 25만원짜리 과일 상자 등 총 77만9000원에 달하는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 부장판사는 또 2018년 B씨로부터 “사기 사건 재판에서 선고 날 법정 구속이 될지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법원 내 사건 검색시스템에 접속한 혐의도 받았다. 그는 2010년 고향 친구를 통해 B씨를 소개받은 뒤 친분을 유지했다고 한다.
당초 B씨가 건넨 골프채는 수천만원에 달하는 명품 브랜드로 알려졌으나 감정 결과 짝퉁인 것으로 나타났다. A 부장판사도 재판 과정에서 “너무 조잡한 짝퉁 골프채는 ‘연습용으로 써보라’고 차량에 실어 준 것으로 바로 돌려주겠다는 의사 표시를 한 뒤 (실제로) 돌려줬다”며 “청탁도 없었고 대가성도 없었다”고 주장했었다.
그러나 검찰은 “피고인은 모범을 보여야 할 판사 신분으로 뇌물을 수수했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지적했다. A 부장판사 선고 공판은 오는 10월 26일 오후 1시50분 인천지법에서 열린다.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는 2021년 6월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으로 A 부장판사에게 감봉 3개월과 징계부가금 100여만원 처분했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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