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전 식약처장 김영란법 수사…처장실 압수수색
전직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의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이 식약처 처장실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박혜영 부장검사)는 28일 오전 충북 청주시 식약처 처장실 등 3곳에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서부지검은 전 식약처장 김모씨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지난달 중순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수사를 의뢰받았다.
검찰은 코로나19 치료제를 개발하던 제약업체가 식약처의 임상시험 승인을 받기 위해 사업가를 동원해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이 로비 의혹은 생활용품업체 대표이사 양모(44)씨가 2021년 하반기 제약업체 G사 이사 강모(50)씨로부터 코로나 치료제 임상실험 승인을 받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약 9억원의 금전적 이익을 위법하게 취했다는 내용이다.
G사는 그해 10월 식약처에서 국내 2·3상 임상시험 계획을 승인받았다.
검찰은 지난 5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양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기각 이후 양씨를 두 차례 소환하는 과정에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서도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임상시험 승인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양씨가 더불어민주당 A의원을 통해 당시 현직이던 김 전 처장에게 승인 허가를 요청한 것으로 해석되는 내용의 양씨와지인간 대화 녹취록을 확보했다.
검찰은 강씨의 부탁으로 양씨가 A의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A의원이 김 전 처장에게 연락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전 처장은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적이 없다며 반박했다. 그는 “A 의원실에서 관련해서 연락이 온 건 맞다”면서도 “한번 들여다보겠다고 했을 뿐이고 직접 승인 과정에 관여한 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제가 될 것이라고 즉각 인지해 담당 공무원들에게 이와 비슷한 청탁이 오면 거절하라고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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