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2023년 찾아가는 도민 인권학교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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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은 지난 25일 합천군청 3층 대회의실에서 '2023년 찾아가는 도민 인권학교 교육' 운영에 따라 전 부서 공무원 43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했다.
'찾아가는 도민 인권학교 교육'은 '경상남도 인권보장 조례' 및 '경상남도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에 따라 공직자의 인권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해 2021년부터 매년 시행해 오고 있는 교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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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은 지난 25일 합천군청 3층 대회의실에서 '2023년 찾아가는 도민 인권학교 교육' 운영에 따라 전 부서 공무원 43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했다.
'찾아가는 도민 인권학교 교육'은 '경상남도 인권보장 조례' 및 '경상남도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에 따라 공직자의 인권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해 2021년부터 매년 시행해 오고 있는 교육이다.
이날 인권교육은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전문 강사로 위촉된 장옥경 강사의 진행으로 '생활 속 인권감수성 향상'이라는 주제와 더불어 일상생활 속 인권문제와 개선방안 및 올바른 대응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토론을 진행했다.
교육에 참석한 한 공무원은 "이번 교육을 통해서 생활 속에서 흔히 사용하는 단어에도 차별적 의미가 내포돼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타인과 공감하며 배려가 중요한 우리의 업무는 무엇보다 인권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다"고 소감을 전했다.
정철수 행정과장은 "앞으로도 이번 교육과 같은 기회를 자주 마련해 공직자의 인권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제고하며 인권감수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합천군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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