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건설 ‘10개월 영업정지 추진’에도 주가 반등…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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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이 부실시공에 따른 10개월의 영업정지 처분 추진에도 연일 하락하던 주가를 끌어올렸다.
국토부는 지난 27일 원희룡 장관 주재 회의에서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조사 중 부실시공이 적발된 시공사 GS건설 컨소시엄 및 협력업체에 대해 장관 직권으로 영업정지 8개월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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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가 “향후 수주전 불리할 수 있어”
GS건설이 부실시공에 따른 10개월의 영업정지 처분 추진에도 연일 하락하던 주가를 끌어올렸다. 시장은 중징계 추진을 악재 해소로 판단했다. 다만 GS건설이 향후 공사 수주에 불리할 수 있고, 신용도 저하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도 있다는 우려가 증권가에서 나온다.
GS건설은 28일 유가증권시장에서 전 거래일 종가(1만4000원)보다 3.43%(480원) 상승한 1만4480원에 거래를 마쳤다. 장 초반 1만3440원까지 밀렸던 주가는 오전 9시30분 전후로 반등해 1만4760원까지 상승했다.
이날은 GS건설에 대한 영업정지 추진 소식이 전해진 뒤 첫 거래일이다. 국토부는 지난 27일 원희룡 장관 주재 회의에서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조사 중 부실시공이 적발된 시공사 GS건설 컨소시엄 및 협력업체에 대해 장관 직권으로 영업정지 8개월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불성실한 안전 점검 수행을 이유로 GS건설 컨소시엄에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서울시에 요청할 계획이다. 행정처분심의위원회가 국토부 장관 직권의 영업정지 8개월을 결정하고, 서울시가 국토부의 영업정지 2개월 요청을 받아들이면 GS건설은 총 10개월간 영업할 수 없다.
하지만 이런 징계 규모를 시장은 악재와 불확실성을 해소한 재료로 받아들였다. GS건설 주가는 지난해 6월 30일 3만200원으로 52주 신고가를 기록한 뒤 꾸준하게 하락했다. 특히 인천 검단 부실시공이 드러난 지난달 급락이 가팔랐다. 지난달 10일 1만3370원으로 52주 신저가를 기록한 뒤 반등하지 못했다.
장문준 KB증권 연구원은 “등록말소 등 극단적인 제재가 아닌 영업정지 선에서 제재가 추진되고 있고, 처분이 확정돼도 해당 기간 신규 수주는 불가하지만 기존 계약 공사 진행에 문제가 없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GS건설의 인천 검단 부실시공 이슈는 LH 발주 현장의 이슈다. GS건설의 83개 현장에 구조적 문제가 없다고 밝혀진 대목도 일부 불확실성 해소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세라 신영증권 연구원은 “GS건설의 부실시공에 대한 책임은 엄중하지만 추후 소명 과정에서 적법한 처분 여부를 가려낼 필요가 있다. 지금은 이벤트 소멸에 더 방점을 둬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증권가는 GS건설의 향후 평판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장 연구원은 “하반기부터 서울시 대형 정비사업장에서 시공사 선정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향후 수주전에서 (GS건설이) 불리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 연구원은 “영업정지 처분에 따른 신용평가등급 하향은 불가피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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