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범죄' 부인한 정유정, 비공개 재판 요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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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외 앱을 통해 2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정유정(23)씨가 계획 범행이 아니었다고 주장하며 비공개 재판을 요청했다.
앞서 검찰은 철저히 준비된 계획 범행으로 보고 정씨를 재판에 넘겼다.
재판부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느냐"라고 확인하자 정씨는 "(사실과) 다르다. 계획적 범행이 아니었다. 경제적인 이유로 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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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성 kimbsv1@ohmynews.com]
▲ 부산지방법원. |
ⓒ 김보성 |
과외 앱을 통해 2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정유정(23)씨가 계획 범행이 아니었다고 주장하며 비공개 재판을 요청했다. 앞서 검찰은 철저히 준비된 계획 범행으로 보고 정씨를 재판에 넘겼다.
28일 부산지방법원 354호 법정에서는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 심리로 정씨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이 열렸다. 공판준비기일은 범죄 혐의에 대한 쟁점 사항을 정리하고 증거조사를 논의하는 절차를 말한다.
정씨는 지난 5월 26일 부산 금정구에서 A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뒤 시신을 경남 양산 낙동강변 인근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200여 개의 증거를 확인하고, 정씨 측 의견을 묻는 과정을 밟았다.
재판부의 질문이 여러 차례 나오자 법정에 선 정씨가 자신의 사선 변호인을 대신해 직접 맞대응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지난 재판과 달리 이번엔 범죄의 계획성을 부인했다.
재판부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느냐"라고 확인하자 정씨는 "(사실과) 다르다. 계획적 범행이 아니었다. 경제적인 이유로 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피해자 살해·유기 사실 등에 대해선 "네. 인정한다"라며 고개를 끄덕였다.
사회적 영향이 우려되는 만큼 비공개로 재판을 진행해 달라는 주장도 나왔다. 정씨의 변호인은 "이 사건의 범행 방법이 유례가 없는 특수한 경우에 해당하며, 일반 대중에게 왜곡된 내용이 전달되는 걸 피해야 한다. 모방 범죄 가능성이나 국민에게 미칠 정서적 영향을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바로 응답하지 않았다. 김태업 판사는 이미 피고인의 신상과 범행 내용이 공개됐단 점을 들며 실효성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이미 악역향을 줬고, 비공개 재판으로 진행할 정도인지는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라며 "다음 기일에 이를 결정하겠다"라고 말했다.
재판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시기는 3주 뒤로 정해졌다. 정씨 측에 검찰 증거 목록에 대한 추가 의견서 제출을 요청한 재판부는 "9월 18일 오전 10시 30분에 공판기일을 열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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