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르기만 하면 가슴 커진다는 화장품? “속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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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만 발라도 체지방이 감소하거나 지방세포가 증식해 가슴이 커진다는 부당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대한화장품협회와 함께 화장품 온라인 광고 위반 여부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들이 화장품을 안심하고 구매·사용할 수 있도록 대한화장품협회와 협력하며 온라인 부당광고에 대한 점검과 조치를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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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만으로 다이어트·지방분해·체중감량 효과 없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대한화장품협회와 함께 화장품 온라인 광고 위반 여부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대상은 지난 7월 24일부터 28일까지 여름철 관심이 많은 ‘다이어트’, ‘체형 유지’ 등과 관련된 효능·효과를 내세우는 화장품이었다.
점검 결과, 322건 중 155건에서 위반이 확인됐다. 식약처는 즉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신속하게 접속 차단과 게시물 삭제 등을 요청했다. 또 적발 업체 소재지 관할 행정기관에 점검과 행정처분 등 조치를 의뢰했다.
위반 내용은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었다. ▲‘지방분해’, ‘체지방 감소’, ‘체내염증과 체지방 케어’, ‘셀룰라이트 파괴’, ‘콜레스테롤 감소’, ‘체내 독소 배출’ 등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가 147건(94.84%), ▲‘(가슴)지방세포증식’, ‘가슴 확대’, ‘피하지방 대사 촉진’, ‘이중턱 리프팅’ 등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나 소비자가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가 8건(5.16%)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화장품에 대해 ‘다이어트’, ‘가슴확대’ 등에 대한 효능·효과를 검토하거나 인정한 적이 없다. 화장품의 경우 인체 미치는 영향이 경미하다. 피부, 모발 등을 청결하게 만들어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사용한다. 질병이나 신체를 개선하는 효능·효과를 내세우는 광고는 소비자 기망에 해당한다.
이번 점검에는 ‘민간광고검증단’도 참여했다. 의료제품의 부당한 온라인 표시·광고를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의료계·소비자단체·학계 등 외부 전문가 90명으로 구성된 단체다.
민간광고검증단은 “가르시니아 등 특정 재료를 사용한 화장품의 사용만으로 ‘체지방 감소’, ‘체중감량’, ‘영구적인 셀룰라이트 제거’ 등의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며 “과학적으로 입증된 객관적인 근거도 확인된 적이 없으므로 소비자의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들이 화장품을 안심하고 구매·사용할 수 있도록 대한화장품협회와 협력하며 온라인 부당광고에 대한 점검과 조치를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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