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교육청, 아동학대 신고 교원에 ‘변호사 동행 서비스’ 제공

전희진 2023. 8. 28.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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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교육청이 아동학대 신고 등으로 교원이 수사기관에서 조사·수사를 받을 경우 변호사를 통해 법률지원을 제공하는 '변호사 동행 서비스'를 도입한다.

28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 서비스는 소송비 지원을 비롯해 변호사를 통한 진술조력, 의견서 제출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또 분쟁조정서비스와 배상책임지원, 소송비, 상해치료비, 손해물품비, 긴급경호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교원안심공제' 대상자를 확대해 수업대체 강사 및 사립유치원 교원에게도 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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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교육청이 아동학대 신고 등으로 교원이 수사기관에서 조사·수사를 받을 경우 변호사를 통해 법률지원을 제공하는 ‘변호사 동행 서비스’를 도입한다.

28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 서비스는 소송비 지원을 비롯해 변호사를 통한 진술조력, 의견서 제출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아동학대로 신고된 교원의 직위해제 여부는 반드시 전문가 검토를 거치도록 한다. 무고성 신고나 민원 제기 과정에서 위법 행위가 발생한 경우 관할 교육청의 검토를 거쳐 고발하고, 피해교원에게는 형사소송비도 지원한다.

또 분쟁조정서비스와 배상책임지원, 소송비, 상해치료비, 손해물품비, 긴급경호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교원안심공제’ 대상자를 확대해 수업대체 강사 및 사립유치원 교원에게도 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수업방해나 생활지도 불응 시 침해학생을 즉시 분리할 수 있도록 주의·경고·분리조치 등 단계적 분리전략 표준안도 제시할 예정이다.

특히 민원대응시스템은 교직원 개인이 아닌 학교가 대응하는 체제로 전환한다.

이를 위해 학교장 책임 아래 교무·행정 분야를 포함한 민원대응팀을 구성하고, 교육지원청에도 통합민원팀을 설치해 학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민원을 직접 처리한다.

이밖에 민원인과 대면이나 상담을 할 경우 관리자가 동석하고 교사 개인 휴대전화 등으로 민원을 제기하거나 교육활동과 무관한 민원은 거부할 수 있도록 한다. 교원안심번호 사용료도 지원하는 한편 모든 학교전화를 자동녹음기능을 갖춘 전화기로 교체한다.

학교방문예약제를 통해 사전에 학교 방문을 예약하지 않았거나 방문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출입제한이나 퇴거요청이 가능하다. 지능형 CCTV도 확대한다.

김지철 충남도교육감은 “최근 선생님들께서 교육당국에 쏟아내는 비판과 질책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선생님들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보호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홍성=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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