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청년 힘내세요”…월 20만원 12개월 월세 지원

이지홍 매경이코노미 인턴기자(economy08@mk.co.kr) 2023. 8. 28.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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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월세지원’ 2차 모집
9월 5~18일 신청 접수
(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서울시 거주 청년을 대상으로 월세를 추가적으로 지원한다.

서울시는 9월 5~18일 서울주거포털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 동안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 월세 지원’의 2차 추가 모집 신청을 받는다. 앞서 지난 5~6월에는 1차 신청자를 모집해 2만1757명을 선정했고, 이번 2차 추가 모집 신청 대상은 총 3500명이다.

지원 대상은 서울시로 주민등록 돼 있는 만 19~39세(주민등록등본상 출생연도 1983~ 2004년) 무주택 1인가구 청년 중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이다. 서울시는 국토부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사업(만 19~34세,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청년)보다 넓게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 월세 지원 기간도 10개월에서 12개월로 2개월 연장했다.

주민등록등본상 만 19~39세 이하로 형제·자매·동거인이 있는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또 주민등록상 2인가구로 ‘셰어하우스’ 등에 거주하며 임대사업자와 각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개인별로 신청할 수 있다.

기준중위소득은 신청인 가구의 2023년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신청인이 건강보험 피부양자인 경우 주민등록은 분리돼 있어도 부양자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소득 요건 이외에도 임차보증금 5000만원 이하와 월세 60만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일반 재산(토지 및 건축물 과세표준액, 차량시가표준액, 임차보증금 해당)이 1억원을 초과하면 안 된다. 다만, 월세 60만원 초과자 중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해 ‘81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하다.

한편 서울시는 청년 월세 대상자를 선발함에 있어 월세·임차보증금과 소득을 기준으로 ‘4개 구간’으로 나눠 구간별로 전산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한다고 밝혔다. 오는 11월 중 선정·발표할 예정이며 12월 말부터 지원이 시작된다.

청년 월세 지원 2차 모집에 신청할 경우 임대차 계약서와 월세 이체증(월세 납부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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