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20만원씩 1년간...서울시 ‘청년월세’ 2차 추가모집

김태구 2023. 8. 28.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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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높은 주거비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청년월세' 신청자를 추가 모집한다.

서울시는 청년들에게 최대 월 20만원씩, 12개월 동안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지원'의 2차 추가모집 신청을 9월5일부터 18일까지 2주간 서울주거포털을 통해 접수 받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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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5일부터 서울주거포털에 신청...3500명 지원

서울시가 높은 주거비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청년월세’ 신청자를 추가 모집한다.

서울시는 청년들에게 최대 월 20만원씩, 12개월 동안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지원’의 2차 추가모집 신청을 9월5일부터 18일까지 2주간 서울주거포털을 통해 접수 받는다고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 5~6월, 1차 신청자를 가운데 2만1757명을 선정했다. 이번 2차 추가 모집은 기존 1차 모집과 동일하게 서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19~39세(주민등록등본상 출생연도 1983~ 2004년) 무주택 청년 1인 가구 중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를 신청대상으로 하며, 3500명을 선정·지원할 계획이다. 

주민등록등본 상 만 19~39세 이하인 형제․자매 또는 동거인이 있는 경우도 지원 가능하며 주민등록 상 2인 가구로 '셰어하우스' 등에 함께 거주하며 임대사업자와 각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개인별로 신청할 수 있다.

소득요건 외에 임차보증금 5000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일반 재산(토지 및 건축물 과세표준액, 차량시가표준액, 임차보증금 해당) 1억 원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주택 소유자(분양권․조합원 입주권 보유자 포함),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원 이상의 차량 소유자, 공공임대주택 거주 청년 등은 제외된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서울시 및 정부 청년월세 기수혜자, 은평형 청년월세,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없다.

청년월세를 신청할 때에는 △임대차계약서 △월세이체증(월세 납부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이밖에 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주거포털이나 120다산콜센터, 서울주택도시공사 청년월세지원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청년월세지원의 이번 2차추가 모집이 1차 모집시기 이후에 월세거주를 시작한 청년들과 아쉽게 1차 모집 신청을 놓쳤던 청년들에게 주거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단비가 되어주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월세지원이 주거여건이 취약한 청년들에게 장기적인 주거안정을 위한 기반이 되어줄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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