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 변기서 출산해 아이 사망…20대母 “지식 없었다”

나경연 2023. 8. 28.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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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변기에서 출산한 아이를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하고, 시신을 종이 가방에 담아 쇼핑몰 쓰레기통에 유기한 20대 친모가 첫 재판에서 살해 혐의를 부인했다.

A씨는 2022년 10월 4일 부산 기장군의 주거지 내 화장실 변기에 앉아 아이를 출산한 뒤 아이가 사망하도록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튿날인 10월 5일 부산진구 부전동의 한 쇼핑몰 지하 1층 여자 화장실 쓰레기통에 아이 시신을 유기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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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곧장 변기에 빠져 숨 쉬지 못하고 사망
친모 “출산에 관한 지식 모자라 발생한 일”
연합뉴스.


화장실 변기에서 출산한 아이를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하고, 시신을 종이 가방에 담아 쇼핑몰 쓰레기통에 유기한 20대 친모가 첫 재판에서 살해 혐의를 부인했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태업)는 28일 오전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A씨는 2022년 10월 4일 부산 기장군의 주거지 내 화장실 변기에 앉아 아이를 출산한 뒤 아이가 사망하도록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튿날인 10월 5일 부산진구 부전동의 한 쇼핑몰 지하 1층 여자 화장실 쓰레기통에 아이 시신을 유기한 혐의도 있다. 아이 시신은 다음 날 오후 1시쯤 쓰레기를 수거하던 미화원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화장실 좌변기에서 아이를 출산했고, 아이는 곧장 변기에 빠져 숨을 쉬지 못했다. 검찰은 A 씨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 아이가 결국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보고 있다.

A 씨는 사체 유기에 대해서는 인정했지만 살해 범행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A 씨 측 변호인은 “검찰은 아이가 태어났을 때는 살아있었다는 취지로 기소했는데, A 씨는 출산 직후 아이가 울지 않고 움직임이 없어 사망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출산에 관한 지식이 모자랐기에 발생한 일”이라고 밝혔다. A씨 측은 출산 과정이나 절차를 전혀 모른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출산 전에 산부인과 진료를 전혀 받지 않았고, 임신 중임에도 항생제를 처방받았다는 증거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적용할 혐의를 영아살해로 볼 것인지, 아동학대살해로 볼 것인지를 검토하기 위해 다음 달 26일 한 차례 더 재판을 열기로 했다.

나경연 기자 contest@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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