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순 예산군의원,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 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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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이정순 의원(비례대표·더불어민주당)이 '예산군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28일 예산군의회에 따르면 이번 조례안은 장애인이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한 예산군과 유관기관의 책임을 명확히 하여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것으로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예방을 위한 시책추진,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과 군민 대상 교육 및 홍보를 위한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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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이정순 의원(비례대표·더불어민주당)이 ‘예산군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28일 예산군의회에 따르면 이번 조례안은 장애인이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한 예산군과 유관기관의 책임을 명확히 하여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것으로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예방을 위한 시책추진,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과 군민 대상 교육 및 홍보를 위한 내용을 담았다.
특히, 신고 의무기관, 수사기관, 의료기관, 지원단체 등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장애인 시설에 대한 점검 및 관리,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과 홍보 활동에 대해 중점을 뒀다는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 보장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 피해의 예방까지 장애인 복지를 확장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다음 달 5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제293회 임시회에 상정되어 심사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한편, 군의회는 지난달 19일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 피해 예방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정부와 국회에 전달한 바 있다.
예산=홍석원 기자 001ho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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