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고용장관 “노조가 수억원 현금·차량 받기도… 운영비 원조 투명화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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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노조의 근로시간면제제도(타임오프제)와 운영비 원조 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 노조와 사용자가 담합해 제도를 악용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관련 위법행위 감독을 강화하고 사용자의 노조 운영비 원조를 투명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최근 근로자 1000명 이상 노조 521곳을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에서 타임오프제와 운영비 원조를 위법·부당하게 운영한 사업장이 다수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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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노조의 근로시간면제제도(타임오프제)와 운영비 원조 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 노조와 사용자가 담합해 제도를 악용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고 밝혔다. 사용자로부터 수억원대 현금과 전용 차량을 받은 노조가 대표적이다. 정부는 관련 위법행위 감독을 강화하고 사용자의 노조 운영비 원조를 투명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28일 서울고용노동청에서 ‘노동개혁 추진 점검회의’를 열고 “불법적인 노조전임자와 운영비 원조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부당노동행위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최근 근로자 1000명 이상 노조 521곳을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에서 타임오프제와 운영비 원조를 위법·부당하게 운영한 사업장이 다수 확인됐다. 사용자가 노조에게 수억 원의 현금과 전용 자동차 10여대를 제공한 사례, 노조 사무실 직원의 급여를 사용자가 지급한 사례 등이다. 노조 전임자의 활동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해 임금을 지급하는 타임오프제의 면제 한도를 280여명이나 초과한 노조도 있었다.
이 장관은 “실태조사 결과 분석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위법행위는 감독을 통해 시정하겠다”며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논의된 결과를 반영해 노조 운영비 원조를 투명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했다. 이외에도 고용부는 임금 체불 근절·모성보호 위반 등에 대한 기획 감독도 강화할 방침이다. 노동관계법령 위반 이력이 있는 기업이나 단체는 각종 정부 사업 참여 자격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한국노총은 논평을 내고 “자율적으로 체결한 단체협약의 경우 근로시간 면제와 운영비 원조가 실질적으로 노조의 독립성과 자주성을 침해하고 있는지 사례별로 살펴야 한다”며 “정부가 일부 발표로 노조 망신주기를 이어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세종=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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