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놀이라니”…스쿨존 누워 운전자 조롱하는 아이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아이들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도로에 누워있는 모습이 온라인에 확산하면서 공분을 사고 있다.
스쿨존에서 사망·상해 교통사고를 내면 가중 처벌하는 일명 '민식이법'이 제정된 이후 운전자들을 놀라게 하는 '위협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행동은 스쿨존을 지나는 차량 운전자를 조롱하고 놀라게 하기 위해 아이들이 고의로 장난을 치는 행위다.
민식이법은 스쿨존 내 안전 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상해 교통사고를 내면 가중 처벌하는 것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도로에 누워있는 모습이 온라인에 확산하면서 공분을 사고 있다. 스쿨존에서 사망·상해 교통사고를 내면 가중 처벌하는 일명 ‘민식이법’이 제정된 이후 운전자들을 놀라게 하는 ‘위협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대낮에 충남 서산시 호수공원 인근 도로에서 남자아이 두 명이 드러누워 있는 모습이 찍힌 사진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요즘 아이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놀이”라며 “호수공원 X자 신호등 사거리. 아이들 교육 요망! 학부모 공유!”라고 적었다.
같은 지역으로 추정되는 또 다른 사진에서는 밤 중에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 위에서 검은 옷을 아이 두 명이 누워있는 모습이 찍혀 있었다. 아이들은 누워서 태연하게 휴대폰을 보고 있었다.
이 같은 행동은 스쿨존을 지나는 차량 운전자를 조롱하고 놀라게 하기 위해 아이들이 고의로 장난을 치는 행위다.
민식이법은 스쿨존 내 안전 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상해 교통사고를 내면 가중 처벌하는 것이다. 만 12세 미만 어린이를 사망케 할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에 처하는 내용 등이다. 2019년 9월 11일 충남 아산의 한 스쿨존에서 과속 차량에 치여 숨진 김민식군 사망사고를 계기로 제정돼 2020년 3월 시행됐다.
민식이법 시행 이후에도 스쿨존 사고는 줄지 않고 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2021년 스쿨존에서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 건수는 523건으로, 지난해(483건)보다 오히려 약 8.2% 늘었다.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도 최근 한 방송에서 “이런 현실이 놀라울 뿐이다. 부모와 선생님들의 각별한 지도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한 변호사는 “민식이법 취지는 참 좋지만, 어린이 잘못이 훨씬 더 클 때도 있다”며 “운이 나쁘면 어린이가 넘어지면서 사망할 수도 있는데, 사망사고면 벌금형이 없고 오로지 3년 이상의 징역밖에 없다”고 말했다.
네티즌들은 “야간에 저러는 건 정말 위험하다” “부모는 뭐했나. 부모가 책임지고 제대로 교육시켜야 한다” “법을 허술하게 만든 국회의원들이 모두 책임져라” 등의 반응을 보였다.
김성훈 기자 hunhun@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진짜 밉상” 주호민 아들 녹음파일, 법정서 전체 공개
- 화장실 변기서 출산해 아이 사망…20대母 “지식 없었다”
- 은평구 흉기소동범 “주변에 사람 없어 속상했다” 오열
- “중국서 큰 소리로 일본말 하지 말라” 일본 대사관 당부
- “변기소리 시끄러”… 中유학생, 美 윗집 유독물질 테러
- “처가에 갈 때마다 비위 상한다는 남편, 정떨어졌다”
- “가을장마 시작” 태풍 3개 한꺼번에…우리나라 영향은
- 대한민국 빚 무게, 무려 ‘6157조원’… 미래 세대는 ‘암울’
- 오염수 불안감에… 건어물·냉동생선 때아닌 ‘대목’
- 트럼프 ‘머그샷’ 마케팅 ‘대박’… 3일 만에 94억 모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