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주교동 신청사 부지선정, 위법·부당 확인”

박재구 2023. 8. 28.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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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는 시 자체 특정감사 결과 2020년 주교동 신청사 부지선정 과정에서 행정절차상 위법·부당 사항이 확인됐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2019~2020년 당시 주교동 공영주자창 인근 '고양시 신청사 입지선정'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로 '고양시 신청사 선정부지 변경 조례 위반' '입지선정위원회 시민대표 선정 부적정' '입지선정위원회 위촉직 위원 구성 부적정' 등 총 3건의 위법·부당 사항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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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사 입지선정 관련 특정감사’ 결과 발표
입지선정위 개최 않고 변경…“조례위반”
입지선정위 시민대표·위촉직 위원 구성 부적정 등
고양시청 전경. 고양시 제공

경기 고양시는 시 자체 특정감사 결과 2020년 주교동 신청사 부지선정 과정에서 행정절차상 위법·부당 사항이 확인됐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2019~2020년 당시 주교동 공영주자창 인근 ‘고양시 신청사 입지선정’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로 ‘고양시 신청사 선정부지 변경 조례 위반’ ‘입지선정위원회 시민대표 선정 부적정’ ‘입지선정위원회 위촉직 위원 구성 부적정’ 등 총 3건의 위법·부당 사항을 확인했다.

이번 감사는 고양시 신청사 입지선정 과정의 각종 의혹에 대한 시민단체들의 특정감사 요구가 지난 4월과 5월에 민원접수돼 진행하게 됐다. 입지선정 과정의 적정성, 관련 행정절차 추진사항을 점검해 각종 의혹을 해소하고 제도적 문제점을 도출·개선하고자 실시됐다.

시에 따르면 현 고양시청사는 지난 1983년 건립 이후 사무공간 협소 등으로 인한 행정수요의 효율적 처리 한계와 청사 노후에 따른 안전문제 등으로 신청사 건립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에 시는 2018년 4월 6일 ‘고양시 신청사 건립 기본계획 용역’을 착수해 같은 해 12월 21일 용역 결과를 토대로 신청사 후보지 5곳을 선정했다. 2019년 6월 7일에는 ‘고양시 신청사 입지선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뒤 같은 해 8월 6일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을 완료했다.

입지선정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인 당시 고양시 제1부시장, 시의원 3명, 전문가 5명, 시민대표 4명, 공무원 4명 등 총 17명으로 구성됐다. 이후 고양시는 2019년 8월 26일부터 총 9차에 걸쳐 입지선정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2020년 5월 8일 9차 회의 의결을 통해 ‘고양시 주교동 공영주차장 부지 일원’을 고양시 신청사 부지로 선정했다.

그러나 2년 동안의 노력으로 준비했던 신청사 부지는 의결된 지 불과 한 달여 만인 2020년 6월 18일에 소수인원만 참석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별도 ‘입지선정위원회’ 의결 없이 변경된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당시 고양시장 등과 용역업체만 참석한 ‘신청사 부지 경계 관련 간담회’에서 변경 결정한 전체 사업부지 7만3096㎡ 중 입지선정위원회가 당초 의결한 주교동 공영주차장 부지와 중복되는 면적은 1만2847㎡로서 80% 이상이 당초 부지가 아닌 인근 부지로 변경 결정됐다고 밝혔다. 변경으로 인해 사유지 면적은 6369㎡에서 5만2888.95㎡로 4만6519.95㎡만큼 증가됐다.

또한 당초 의결된 부지는 주교동 공영주차장 부지 일원(2만6094㎡)을 본관으로 운영하고 기존 청사(1만4032㎡)는 별관으로 운영하도록 계획해 4만126㎡로 검토했으나, 변경된 부지는 7만3096㎡ 외에 기존 청사에도 4개 산하기관을 입주토록 계획해 실제 신축되는 부지 면적은 4만7002㎡ 증가했다.

시는 청사공간의 경우 당초 의결된 부지인 주교동 제1공영주차장 부지가 아닌 대장천 아래쪽(남쪽) 추가 확장된 공간만으로 계획하는 등 중대한 변경사항이 발생했지만 신청사 예정지로 결정하면서도 입지선정위원회의 변경 심의·의결 절차는 없었다고 밝혔다.

또한 시는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시 시민대표 선정 부적정과 입지선정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성별 비율을 위반한 사실도 확인했다.

시 관계자는 “지난 6월 1일부터 8주간 관련 서류를 검토하고 담당자 면담 및 확인서 징구 등을 통해 업무처리의 적정 여부를 확인·검증하는 감사를 실시했다”며 “이번 감사를 통해 확인된 총 3건의 위법·부당사항에 대해 해당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요구를 내렸다”고 밝혔다.

고양=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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