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판타지’ 측, 유준원에 손해배상 청구 예정 “활동 의지 있었는지 의심”

지승훈 2023. 8. 28.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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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준원. (사진 = 포켓돌 스튜디오 제공)
MBC 오디션 프로그램 ‘소년판타지’ 제작사 펑키스튜디오가 연습생 유준원 측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펑키스튜디오 법률대리를 맡은 이윤상 변호사는 28일 일간스포츠에 “출연 계약을 하고 선발되면 자동으로 5년 간 활동한다는 계약이 명시돼 있다”며 “프로그램 자체가 아이돌 데뷔시키기 위해 시작한 것 아닌가. 이는 제작사, 출연자, 시청자 전체의 동의가 있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 명이 정상적인 활동을 못하게 돼서 차질이 생긴 내용이다. 투자한 회사들이 정상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그룹을 만들어서 수익을 내기 위해 투자를 했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이라며 “이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는 감정적인 부분이 아니라 소송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부속합의서를 통해 서로 의견을 조율하는 건데 유준원은 처음부터 활동 의지가 없던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합의가 되지 않았다”라고 의아함을 드러냈다. 또 이 변호사는 “유준원 측에서 말하는 신뢰라는 게 정확히 어떤 부분의 신뢰인지, 어떤 부당한 대우를 당했는지에 대해 알고 싶다. 그 신뢰의 실체가 없다”라고 전했다. 펑키스튜디오 측은 이번주 혹은 다음주내 손해배상 청구할 예정이다. 

‘판타지 보이즈’는 MBC 아이돌 오디션 프로그램 ‘소년판타지 - 방과후 설렘 시즌2’에서 선발된 다국적 그룹이다. 최종 1위 자리를 거머쥔 유준원이 제명되면서 11인 체제로 9월 21일 데뷔 예정이다. 유준원은 데뷔를 앞두고 활동 관한 세부 계약 내용에 대해 불만을 품었고 소속사 측과 조율에 실패, 결국 팀에서 탈퇴하는 수순을 밟았다. 

유준원 측은 “포켓돌과 향후 활동에 관한 부속합의서를 맺는 과정에서 부당하고 공정하지 못한 게 있기 때문에 최종 계약을 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유준원의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태연 측은 포켓돌을 상대로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낸 상태다. 이와 관련 펑키스튜디오는 유준원 측으로부터 소장을 받지 못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지승훈 기자 hunb@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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