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 접대 받고 40억 손해’ 태양광 비리 서부발전 간부 기소
민간기업과 짜고 충남 태안 태양광 발전사업 관련 자금을 유용해 회사에 수십억원의 손해를 끼친 한국서부발전 간부 등을 검찰이 재판에 넘겼다.
대전지검 서산지청은 서부발전 간부 A(58)씨와 민간기업 임원 B(39)씨 등 2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범행에 가담한 민간기업 대표 C(51)씨 등 4명과 A씨가 관리하는 태양광 특수목적법인 2개 업체, 참여 사업체 1곳도 전력기술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한국전력공사 계열사로 전기를 생산하는 공기업인 서부발전 간부 A씨는 C씨 등과 짜고 허위로 체결한 용역 계약으로 태안 지역 태양광 발전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자금 8억3600만원을 신청하고 유용한 뒤 나눠 가졌다.
또 인허가나 이사회 결의 등 절차도 무시하고 서부발전을 민간기업의 채무 연대보증자로 세우거나, 아무런 담보도 없이 민간기업에 서부발전의 자금을 대여하는 등 행위로 회사에 40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A씨는 태양광 발전 특수목적법인 자금 18억여원을 개인 채무 변제·전세 보증금 반환·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A씨는 자신이 담당하는 사업과 관계가 있는 민간기업으로부터 2년 반 넘게 22차례에 걸쳐 상품권과 골프 접대를 받기도 했다.
아울러 그는 겸직 금지 의무를 위반하고 아내와 아들 명의로 별도의 태양광 발전 사업을 운영하기도 했다.
이 사업에 서부발전이 지분 참여를 하도록 해 법인을 설립하고 허위로 용역을 발주하거나, 다른 민간기업에도 투자하도록 하기까지 했다.
결국 해당 사업은 개발행위허가 등 사업 초기 단계에서 필요한 인허가도 받지 못한 채 실패했다.
검찰은 “공기업 비리에 대해 엄중히 수사해 부정부패와 민관의 부당한 유착 관계 근절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임성빈 기자 im.soung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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