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표 창원시장 재판 중 어지러움 호소 병원 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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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던 홍남표 경남 창원시장이 어지러움을 호소하다 병원으로 호송됐다.
28일 오전 10시부터 창원지법 형사4부(부장판사 장유진) 심리로 진행된 13차 공판에서 상대 피의자 증인 심문 도중 두통과 어지럼증을 호소해 119로 병원에 후송됐다.
이 때문에 11시15분쯤 공판이 중단됐다.
홍 시장은 이날 오전 11시30분쯤 법원에 도착한 119도움을 받아 인근 병원으로 후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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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던 홍남표 경남 창원시장이 어지러움을 호소하다 병원으로 호송됐다.
28일 오전 10시부터 창원지법 형사4부(부장판사 장유진) 심리로 진행된 13차 공판에서 상대 피의자 증인 심문 도중 두통과 어지럼증을 호소해 119로 병원에 후송됐다.
이 때문에 11시15분쯤 공판이 중단됐다. 후송 되기 전 홍 시장은 법원 내에서 혈압을 체크한 결과 최고 208까지 올라갔던 것으로 알려졌다.
홍 시장은 이날 오전 11시30분쯤 법원에 도착한 119도움을 받아 인근 병원으로 후송됐다. 이날 갑자기 중단된 공판은 오후 2시 다시 속행될 예정이다.
창원=강민한 기자 kmh0105@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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