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단체, ‘공교육 멈춤의 날’ 추모에 “교사가 교실 지켜야”
서이초에서 사망한 교사의 49재를 맞아 교사 단체가 추진하려던 9월 4일 ‘공교육 멈춤의 날’ 추모 집회에 대해 학부모 단체가 “불법 집회”라며 반대했다.
28일 전국학부모단체연합·자유민주교육국민연합·국민희망교육연대·서울시학부모연합 등 학부모 단체는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교육은 절대 멈춰선 안 된다”며 이런 입장을 밝혔다.
학부모 단체는 “교육부가 진행하고 있는 교권 강화 제도 개선 과정이 정확한 원인을 파악해 추진하고 있는지 우려스럽다”며 “법 개정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사의 대규모 집회 압박으로 인해 졸속으로 제도가 개선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교 현장으로 되돌아올 수 있다”며 “악성 민원, 갑질 학부모의 문제로 그동안 교육 발전에 함께 이바지해온 학부모의 정당한 의견과 노력마저 폄하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 “교육부가 교권 회복 제도 개선에 진심으로 의지가 있다면 교사들을 불법 파업으로 내모는 조희연 교육감을 당장 협의체에서 배제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이어 “공교육은 정상화되어야 한다”면서 “그러나 교사가 교실을 지킬 때 공교육 정상화는 시작되는 것이고, 교권 회복도 시작될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9·4 공교육 멈춤의 날에 동조하지 않고, 서명하지 않았던 수십만 선생님을 믿고 교권 회복, 공교육 정상화에 앞장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학교별로 서명한 교사의 수를 실시간 공개하면서 불참하는 교사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고, 심지어 주변 교사로부터 따가운 눈총을 받게 하는 등 참여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분위기를 조장했던 (집회) 사이트 운영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 달라”고 요구했다.
앞서 전국 교사는 지난달 18일 서울 서초구 서이초에서 사망한 교사의 49재인 다음 달 4일을 공교육 멈춤의 날로 지정하고 연가·병가·재량휴업을 통한 우회 파업과 여의도 국회 앞 집회를 예고했다.
교육부는 전날인 27일 “집단행동은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하고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해 교육이 중단되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경고했다.
이후 교사 측 ‘국회 집회 운영팀’은 초등교사 온라인 커뮤니티 ‘인디스쿨’ 등에서 집회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대신 교사들은 추모를 위한 연가·병가·재량휴업 등을 통한 ‘공교육 멈춤’은 그대로 진행할 전망이다.
지난 15일부터 이날 오전 11시 30분까지 집계된 공교육 멈춤의 날 동참 서명 인원은 전국 8만2544명, 9월 4일을 재량휴업일로 지정한 학교는 481개교다.
임성빈 기자 im.soung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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