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중 집단행동' 변호사들 "검찰, 변호인 압수수색 중단하라"

김종훈 2023. 8. 28.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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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김용 변호인 김기표 "압수수색, 내가 당하지 않았다고 남의 일이라 생각하면 안돼"

[김종훈, 권우성 기자]

 대한변호사협회 회원들이 28일 오전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앞 삼거리에서 '수사기관은 변호사 사무실 압수수색 행위 중단할 것, 법원은 영장발부 신중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렸다.
ⓒ 권우성
 
대한변호사협회(변협) 소속 변호사들이 최근 이어진 검찰의 변호인 압수수색에 대한 반발로 집단행동에 나섰다.

28일 오전 굵은 빗발이 날리는 가운데 서울 서초구 법원 삼거리 부근에 모인 변협 소속 변호사들은 한 목소리로 "수사기관의 변호인 압수수색 행위를 중단하고, 법원은 영장발부에 신중하라"라고 외쳤다. 현장에는 김영훈 변협 회장을 비롯한 40여 명의 변호사들이 우비를 입고 참석했다. 

김 회장은 "검사 지휘를 받은 압수수색은 최근 몇 년간 꾸준히 벌어지고 있다"며 "변협은 헌법상 보장되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라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금융당국 및 수사당국의 수사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법원을 향해서도 "검찰이 수사대상 기업의 자료가 변호사 사무실에 있다는 것을 근거로 법원에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이 이를 발부하는 근래의 사태는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신뢰관계를 무너뜨리고 법치주의를 후퇴시키는 매우 유감스러운 사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재명 대표 최측근' 김용 변호인 "압수수색, 남의 일이라 생각하면 안돼"
 
 대한변호사협회 회원들이 28일 오전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앞 삼거리에서 '수사기관은 변호사 사무실 압수수색 행위 중단할 것, 법원은 영장발부 신중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렸다.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 권우성
 
김영훈 회장은 이날 회견에서 법무법인 율촌 압수수색한 것을 꼭 집어 언급했다. 검찰은 지난 10일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과 관련해 대형 로펌인 법무법인 율촌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 개인 사무실을 압수수색 하면서 율촌 사무실도 같이 수색한 것. 올해 초 SM을 두고 하이브와 카카오가 인수전을 벌일 당시 율촌이 카카오 측에 법률자문을 했는데, 검찰이 관련 문건을 압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훈 회장의 말이다.

"변호사와 의뢰인간 비밀유지권은 법치주의 실현을 위한 핵심 권리이자 적법한 법 집행을 위한 근본 가치다. 변협은 향후 변호사 사무실 압수수색이라는 수사행위가 상례화 되지 않도록,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비밀유지권을 침해하는 '변론권 침해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국회에서 계류 중인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조속한 시일 내에 통과되기를 바란다."
 
 대한변호사협회 회원들이 28일 오전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앞 삼거리에서 '수사기관은 변호사 사무실 압수수색 행위 중단할 것, 법원은 영장발부 신중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렸다.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변호를 맡은 김기표 변호사가 발언하고 있다.
ⓒ 권우성
 
그러나 이날 기자들의 주목을 끈 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변호를 맡고 있는 김기표 변호사였다.

지난 24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강백신)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용 전 부원장의 선임변호인 이아무개 변호사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김 전 부위원장 재판 과정에서 나온 피고인 측 증인의 증언과 증거가 가짜라고 보고, 이에 이 변호사가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김기표 변호사는 "오늘 집회는 사실은 김용 부원장 (변호인)에 대한 압수수색을 규탄하는 자리는 아닌 것으로 이해한다"라고 전제하면서도 "변호인 조력권은 국가가 보장하는 최소한의 인권 보장 장치임에도 국가권력이 무분별하게 변호인을 압수수색한다면 개인의 인권은 보장받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국가권력이 누구에 대해 수사를 한다고 하면 변호인의 조력권이야말로 가장 최소한의 국가가 보장하는 인권 보장 장치"라면서 "당장 내가 당하지 않았다 해서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면 안된다. 무분별한 압수수색의 당사자는 여러분이 될 수 있음을 항상 명심해 달라"라고 호소했다.

다만 김 변호사의 발언에 앞서 김영훈 회장은 "빈번해지는 (압수수색) 경향 때문은 물론 개별 사건까지 포함해서 다 항의의 대상이 되는 건 맞다"면서도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변협 차원의) 확인이 아직 덜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도로 담당 변호사가 답해야 할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검찰은 김용 전 부원장의 변호인뿐 아니라 뇌물 및 외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 중 한 명인 현근택 변호사(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해서도 최근 주거지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은 지난 3월 이재명 대표가 SNS에 올렸다가 내린 이 전 부지사 재판 관련 자료가 현 변호사를 통해 이 대표 쪽에 들어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김 회장이 언급한 비밀유지권(ACP)은 변호인과 의뢰인이 대화 내용 및 자료를 제3자에게 공개하지 않을 권리를 뜻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 회원국 중 우리나라만 도입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사의 비밀유지특권을 보장하는 변호사법 개정안이 민주당 조응천 의원과 황운하 의원 등에 의해 발의되어 있지만, 실질적인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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