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의 눈’ 경남도, 일본 등 수입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점검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2023. 8. 28.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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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가 28일부터 오는 12월 5일까지 100일간 도내 일본산 수산물 취급 업체 1334개소 대상 2차 전수점검에 나선다.

경남도에 따르면 지난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실시한 1차 특별점검에서는 수산물의 원산지 미표시 3건이 적발돼 과태료가 부과됐다.

경남도는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해양 방류에 따른 수산물 소비에 대해 도민 불안이 커짐에 따라 일본산 등 수입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표시 특별점검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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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일간 20품목 취급업체 1334개소 대상

경상남도가 28일부터 오는 12월 5일까지 100일간 도내 일본산 수산물 취급 업체 1334개소 대상 2차 전수점검에 나선다.

경남도에 따르면 지난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실시한 1차 특별점검에서는 수산물의 원산지 미표시 3건이 적발돼 과태료가 부과됐다.

이번 2차 점검은 도와 시, 군, 해양경찰, 명예감시원과 함께 합동으로 시행되며 시·군 자체점검반도 별도 구성해 운영된다.

경남도청. [사진=이세령 기자]

중점 점검 대상은 최근 3년간 수입량이 많고 연간 원산지 위반 빈도가 높은 활 참돔, 활 가리비, 활 우렁쉥이(멍게)다.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명태, 고등어, 갈치, 오징어, 꽃게, 참조기, 다랑어, 아귀, 주꾸미 등 음식점 원산지표시 대상 품목 20종을 대상으로 거짓 표시, 미표시 등 원산지표시법 준수 여부도 확인한다.

올해 7월부터 추가 지정된 우렁쉥이(멍게), 방어, 가리비. 전복, 부세도 포함된다.

경남도는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해양 방류에 따른 수산물 소비에 대해 도민 불안이 커짐에 따라 일본산 등 수입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표시 특별점검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추석 명절, 김장철 등 정기 단속 시에도 해당 시기 수입, 소비가 늘어나는 일본산 수입 수산물 품목 등에 대한 단속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윤환길 해양항만과장은 “이번 특별점검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도민들의 불안감 해소에 중점을 두고, 도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수산물 유통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라며 “철저한 원산지표시 점검 및 관리를 통해 수산물 먹거리에 대한 도민 신뢰를 지속해서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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