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민子 특수교사 측 "사건 경위서, 작성자 따로 있다" [엑's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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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웹툰작가인 주호민과 그의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재판 중인 특수교사 A씨가 온라인상에 떠도는 경위서가 본인 작성이 아님을 밝혔다.
28일 오전 수원지방법원 형사9단독 곽용현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특수교사 A씨의 3차 공판이 이루어졌다.
이번 재판은 유명 웹툰 작가 주호민이 2022년 9월 아들 B군을 학대한 혐의로 특수교사 A씨를 고소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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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수원지방법원, 윤현지 기자) 유명 웹툰작가인 주호민과 그의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재판 중인 특수교사 A씨가 온라인상에 떠도는 경위서가 본인 작성이 아님을 밝혔다.
28일 오전 수원지방법원 형사9단독 곽용현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특수교사 A씨의 3차 공판이 이루어졌다.
이날 공판에는 A씨와 A씨의 변호인, 주호민 측 변호인이 참석했다.
A씨의 변호인 측은 "녹음 증거 의견에 앞서 법원에 제출된 의견서에 대해 증명을 요구한다"며 온라인상에 공개된 A씨의 경위서가 A씨가 작성한 것이 아님을 밝혔다.
변호인은 "의견서 중 '평정심을 잃고 격앙됐다'는 본인의 의견이 아니다. 선생님 중 한 명이 내부 게시판에 게시한 것을 배포한 것인데 피고인이 작성자로 알려졌다"고 이야기했다.
그러면서 "처음에는 피고인이 혼자 사건을 진행해야 했고, 정신과 치료 등 어려움이 있는 상황에서 동료 교사가 탄원서를 받기 위해 경위서를 전달받았고, 첨언해 특수교사 노조 게시판에 작성된 것"이라며 "실제 작성자가 따로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작성자가 아니라고 적극 해명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동의 없이 유출한 것이긴 하지만 피고인을 위한 행동이었고, 이미 인터넷 상으로 유포된 경위서를 회수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실제로 피고인이 작성한 것이 아니어서 증거 능력이 없고, 증거 조사를 거치지 않은 절차 위반의 증거임에도 불구하고 법관에 이점이 있다는 이유로 제출된 것이다. 따라서 증거에서 배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재판은 유명 웹툰 작가 주호민이 2022년 9월 아들 B군을 학대한 혐의로 특수교사 A씨를 고소한 사건이다. 지난달 27일에는 온라인 터뮤니티를 통해 A씨의 경위서가 공개됐다.
경위서에는 아들 B군의 기소 전에 있었던 학교 폭력 사건, 녹취 당시의 수업 사건, 사건 후의 내용이 담겨있었다. 특히 경위서에는 "학교폭력으로 처리해야 하는 모든 사안을 특수교사 개인이 오롯이 떠안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순간적으로 지친 마음이 들었다. 순간 격앙된 표현을 사용해 학생을 지도했던 그때 상황이 속상하고 사건의 속에 지쳐버린 제 자신이 원망스럽기도 하다"라는 심정도 담겨있었다.
특수교사 A씨의 다음 공판은 오는 10월 30일 오후 2시에 진행된다.
사진=엑스포츠뉴스 DB
윤현지 기자 yhj@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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